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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8.15.(184),1726]
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청산된 후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철우)

피고,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서 그 대금이 청산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고, 그 양도소득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잔금이 지급된 1990. 9. 29.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8. 1.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었고, 그 양도소득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1990. 9. 29.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양도시기인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1991. 6. 1.부터 5년이 지난 1996. 5. 31. 만료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에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 제3항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10조 제1항 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참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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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0.24.선고 2000누1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