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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54]
판시사항

[1]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시설 주위 밖에서 완전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녹지대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허가신청시 첨부한 도면에 시설녹지대 조성을 위한 조경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는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로서 안전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보안상 외부와의 차폐를 위한 시설로서 녹지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경면적은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토지라 할 것이어서 그 전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한국송유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한홍)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시설 주위 밖에서 완전 차단이 될 수 있는 시설녹지대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허가신청시 첨부한 도면에 위 시설녹지대 조성을 위한 조경면적 25,430㎡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유류저장시설 및 송유설비는 화재 또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로서 안전을 위하여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보안상 외부와의 차폐를 위한 시설로서 녹지대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조경면적은 법령이나 행정관청이 허가 기준으로 정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토지라 할 것이어서 위 조경면적은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조경면적 25,430㎡에 이 사건 부과처분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으로 산정한 면적 49,784.29㎡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 면적 67,213㎡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령과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13, 14호에 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률주의 및 판례의 위반, 판단유탈 내지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는 가령 조경면적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송유관사업법에 근거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용 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확보의무면적은 12,563.1㎡이고, 천안시 건축조례에 의한 조경의무면적도 대지면적의 30%인 20,163.9㎡에 불과하므로 위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의 판시는 위 조경면적 25,430㎡의 확보가 천안시장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의 조건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시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탓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 소유의 충남 당진군 (주소 생략) 소재 당진사업소의 가압장 부지에 관한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도 손금불산입처분하였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토지 외 위 당진사업소 가압장 부지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법하다고 취소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될 세액이 분리산출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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