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1992. 10. 07. 선고 91구3789 판결
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국패]
제목

8년 이상 자경 토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

요지

원고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8년자경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득세법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비과세소득이 되고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금43,258,86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방위세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73. 9. 13. 그의 부 소외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아 1980. 12. 22.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북 ㅇㅇ읍 ㅇㅇ동 ㅇㅇ의 전 3,149평방미터 중 3,460분의 3,195지분을 수용으로 인하여 1988. 7. 2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토지의 양도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ㅇㅇ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면제하고, 방위세에 관하여는 위 토지를 경작한 자경기간을 등기부상 소유기간인 1980. 12. 22.부터 1988. 7.26.까지만으로 인정함으로써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위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1991. 1.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 금300,408,772원을 기초로 하여 방위세 금43,258,862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방위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3. 9. 13. 원고의 부 소외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아 그 양도시까지 실지 경작함으로써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고, 가사 등기부상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0. 12. 22을 취득시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내인 1983. 11. 5. 증여자인 위 이ㅇㅇ가 사망함으로써 위 토지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어 소득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3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자경기간의 계산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키면 위 토지에 대한 양도일 현재 8년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양도소득세나 방위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방위세법(1988. 12. 24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3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소득세법 제5조……제6호 (다)목 내지 (마)목……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부과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은 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에,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을제7호증, 증인 정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 9. 13.경 그의 부 이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대추, 복숭아, 포도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1980. 12. 22.경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8. 7. 2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수용에 의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 할 증거가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3. 9. 13. 사실상 취득하여 1988. 7. 26.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왔고,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위 소득세법 소정의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되고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방위세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0.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