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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845),437]
판시사항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으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농경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1979.1.1.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가 지하철선로 및 뚝섬역의 건설을 위하여 자재를 쌓아 놓아서 원고가 경작을 포기하고 있다가 1982.12. 이를 매각하였다면 이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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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4.29.선고 87구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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