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38,157,174원 및 동 방위세 금6,359,5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을제6호증의1내지5(각 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의2내지6과 같다), 갑제7호증의1,7(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동 목록기재소유권이전등기일에 그 기재의 소외인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원고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였다가 1988. 4.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지목이 대지로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문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같은 달 30. 공시송달로 고지되었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으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1. 27선고 84누541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1. 10. 18 이를 취득한 이래 8년이상 자경한 양도계약체결당시 농지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음을 내세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나온 갑제7호증의 1 내지 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내지 5(각 매매계약서), 을제3호증(농지세과세증명원), 을제4호증(토지형질변경허가준공), 을제5호증(준공검사증), 증인 손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5호증의 1 내지 4(각 확인서),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1986년 여름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사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6호증의 1,2,3(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위 증인들과 증인 박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김ㅇㅇ는 1971. 10. 18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 임야 17,554평방미터를 공동매수한 사실, 위 토지의 매수 당시 그 지목은 임야였으나 실제로는 전이었고 그 시경부터 원고와 위 소외인은 이 토지위에 배, 복숭아나무등을 심어 이를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그들의 숙부인 소외 김△△로 하여금 경작케 하여 오다가 1985. 8. 12 위 토지를 ㅇㅇ시 ㅇㅇ동 산 ㅇ의 ㅇ 임야 10,941평방미터와 같은 동 산 △△의 △ 임야 6,613평방미터로 분할하여 전자의 토지는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 원고는 1985. 9. 26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양수인들과 그 소유의 위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대지화함과 동시에 이를 분할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 12부터 그 작업에 착수하여 1986. 6. 23 이를 준공하고 1986. 7. 19 위 토지를 ㅇㅇ시 ㅇㅇ동 □□의 □ 내지 □으로 분할하여 별지목록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양수인들에게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물론 그 한참뒤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아래 위 김△△ 및 소외 윤ㅇㅇ, 손ㅇㅇ등에 의하여 과수원 및 밭으로 경작된 사실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과 법리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취득이래 계속하여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비과세대상 토지라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