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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12. 03. 선고 93구13997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토지의 취득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동 ㅇㅇ 답 301평방미터 등 전답 15 필지 합계 18,901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농지라 한다)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11.경 ㅇㅇ공사에 수용된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1992.8.16.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1990.12.31.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되 당시의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 금액을 과표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 4및 을제1호증의 1,2,3의 각 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73년경 이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위와같이 토지수용당할 때까지 스스로 왕래하며 직접 경작,관리하거나 이사건 농지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소외 이ㅇㅇ를 고용하여 그에게 매년 노임과 영농비를 지급하며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적어도 8년이상 이사건 농지를 경작,관리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2항등에 정한 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 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관계법규에 정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사건 농지가 토지수용으로 양도될 당시의 관계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항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에 의하면 위 법조항의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위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고, 같은조 제2항은 그와같은 토지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제1호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2호(1991.3.6.재무부령 제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계법규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소재지 외에 거주하면서도 제3자를 통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그 농지를 경작,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도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이득구를 고용하거나 원고가족등이 현지를 왕래하는 등으로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위 토지의 취득시로부터 수용시까지 사이에 8년이상 이사건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바 8년이상 이사건 농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본도 제출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ㅇㅇ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8년이상 이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정ㅇㅇ의 일부증언은 갑제7호증의 3에 나타난 바 위 이ㅇㅇ가 이사건 농지의 소재지 부근이라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전입한 일자가 1989.12.20.로 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제5호증의 1,2는 원고가 이사건 농지에 관하여 1988년도분 농지세를 내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며, 위와같은 점기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1974.1.경 원고가 경영하는 ㅇㅇ상사 ㅇㅇ공장 맞은 편에 소재한 이사건 농지를 매수한 무렵부터 원고가 직접혹은 그의 가족이나 원고회사의 직원등을 통하여 수시로 이사건 농지에 왕래하며 적어도 8년이상 원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를 경작하여 왔다는 증인 정ㅇㅇ의 증언부분도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달리 이사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포함한 위 관계법규 소정의 요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달리 이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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