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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78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59;공1990.8.15.(878),1618]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한 양도소득세액)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 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명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의 부산 안락동 산 1의1 임야 34,810평방미터등 설시의 토지와 함께 1987.9.30. 주택건설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화목주택에 총 금 3,770,000,000원에 양도하자, 원고지분에 해당되는 양도가액을 금 3,437,118,361원으로, 취득가액은 금 629,463,239원으로 각 계산해 낸다음,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에 의해 면제하고 동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해 금 394,611,019원으로 결정하여 원고가 자진납부한 방위세 금 235,053,107원을 뺀 나머지 금 159,557,912원 중 1988.5.17.자로 금119,301,162원을 1차 부과고지하고 1988.9.15.자로 금 40,256,75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한 사실 및 원고는 원래 나주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1.4후퇴때 남하하여 부산에 정착한 뒤 1961.경 당시 전답이었던 이 건 6필지의 토지를 매수해 시누이 아들인 소외 임화택의 도움을 받아 벼를 심거나 밭을 일구면서 농사를 지어 오다가 도시지역의 확대로 주위가 주거지와 함에 따라 수리시설이 없어지고 토질도 척박해지자 벼농사는 못하고 이건 양도당시인 1987.까지 밭농사 위주로 바꾸어 계속해 호박, 시금치 등을 재배, 경작해 왔고 1987.8. 위 소외회사에 이를 모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6필지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동조항에 의해 위 농지의 양도로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도 과세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방위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방위세액으로 설시와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액에서 소득세법 제98조 가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설시와 같이 금 106,560,71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2항 , 제5조 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 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 1987.9.8. 선고 87누544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한 이 사건 원고에게 위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없이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제98조 제1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과세표준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설시 6필지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원고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그 양도로 인한 방위세는 비과세 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이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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