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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2. 22. 선고 89구8899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경작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점, 구청장 발행의 농지세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41,090,370원 방위세 금8,218,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1977. 12. 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답99평방미터, 같은동 ㅇㅇ의 ㅇ 답16평방미터, 같은동 △△의 △ 답599평방미터(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8. 6. 22. 이를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하였던 바, 피고가 이에대하여 이사건 각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1989. 1.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41,090,370원 및 그 방위세 금8,218,07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곳에 콩, 옥수수, 호박등을 심어 양 도시까지 10년 6개월동안 자경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 5조 제 6호 (라)목 의 규정취지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제 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하지 하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7호증의 1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제 9호증(질의에 대한 회신)갑제 11호증(사실조회회신),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경작확인서)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각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답이나 실지로는 계속하여 전으로서 이용되어 왔고 원고가 그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을 이곳에 들깨, 옥수수, 고추등을 심어 원고의 계산과 책임아래 소외 김ㅇㅇ을 고용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ㅇㅇ구청장 발행의 농지세비과세증명에 의하여 이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 4호증(주민등록등본), 을제 5호증의 1내지 3(각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을제 6호증(사업자등록검열대장), 을제 7호증의 1,2(각 부가가치세 세적관계카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자경농지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 6호 (라)목 방위세법 제3조 제 3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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