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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3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집39(3)특,667;공1991.11.1.(907),2543]
판시사항

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의 의미

다. 체납국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불복쟁송중인 국세를 체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국세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

마. 세금을 납기 15일 전에 부과한 사실만으로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권 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사업구역을 일정지역으로 한 면허조건을 붙인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세무서장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면허 등의 취소요구시점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 체납국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미루어 볼 때 그 사실만으로는 불복쟁송 중인 국세를 체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주무관서(직할시장)의 면허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이 면허취소요구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면, 국세를 체납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마. 세금을 납기 15일 전에 부과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권행사가 반드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합자회사 합동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 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운송의 수요나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 등 업무의 범위와 면허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위 사업은 대전근교 및 백제권 순회관광에 한하고, 순회관광지역은 대전시, 금산군, 대덕군, 공주군, 논산군, 부여군, 청양군일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면허조건을 붙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허조건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의 (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은 제1항 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법 제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3회의 체납회수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세무서장이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면허 등의 취소요구시점에서 1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여 체납된 국세가 3가지 이상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야 하고 그 체납상태가 취소시점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동대전세무서장의 이 사건 면허취소요구통지 후인 1988.1.30. 그 체납액 중 납기 1987.10.15.자의 부가가치세 금 438,888원, 납기 1987.11.15.자의 부가가치세 금 32,06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동대전세무서장의 위 면허취소요구통지 당시 원고가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외에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원고의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여부를 판단하면서 면허취소요구시점 당시의 체납사실만을 인정하고 면허취소 당시 3회 이상 체납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을 제6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면허취소 당시에도 여전히 법인세 1회와 부가가치세 3회 등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 있었던 사실과 위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년도가 위와 같이 1986년 1, 2기분과 1987년 1, 2기분으로서 각각 달라서 그에 대한 누락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2의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체납국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91.5.9. 그 중 법인세부분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미루어 볼 때 그 사실만으로는 불복쟁송 중인 국세를 체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의 (3)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의 취소요구에 따른 것이고 관할세무서장인 소외 동대전세무서장이 이 사건 면허취소요구를 할 때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다고 한 이상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 당원 1975.4.22. 선고 73누67 판결 참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납기 15일전에 부과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면허취소요구권 행사에 반드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면허취소요구를 받은 피고가 청문절차를 거쳐 3회 이상 체납된 국세를 확인하고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면허취소요구에 의한 처분의 근거조문을 국세징수법 제17조 제4항 이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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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16.선고 88구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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