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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24. 선고 2013구합23577 판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13중1164,13서1165,13서1162,13서1163,13중1161

제목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4호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00(주)이 박00 등의 주식을 10.9.27. 소각한 것에 대한 것인 바, 동 소각은 박00등에 대한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청구인 (재)00재단 등은 10.9.27. 시점의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

2013구합2357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AA외4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외3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6. 2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 주식회사('BBB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인 알루미늄 휠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00. 12. 6.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당시 주주인 CCC(이후 사망하였다), 원고 DDD, EEE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CCC 8,000주, 원고 DDD 9,612주, EEE 27,297주) 합계 44,90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2. 21. 그 대금(이하 '이사건 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9.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총수 ○○○주에서 44,909주, 즉 이 사건 주식을 무상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공고 등 절차를 거쳐 2010. 12. 9.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원고 FFF, HHH,재단법인 GG문화재단(이하 'GG문화재단'이라고만 한다)은 자본감소 당시 이 사건회사의 주주들이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 DDD, EEE에 대하여는 이들이 이 사건 자본감소로 인하여 받은 대가, 즉 이 사건 대금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만큼이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의 의제배당을 구성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원고 FFF, HHH, GG문화재단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당시주식의 시가와 이보다 적은 이 사건 대금의 차액만큼 이들이 이익을 보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각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피고들은 원고 DDD, EEE에게 종합소득세를, 원고 FFF, HHH, GG문화재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들을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13. 2. 2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에 공통하는 주장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전제로이 사건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계약이유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소득이나 거래의 유형별로 그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 내지 50조는 완결적 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이므로, 예외 없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전제로 보면, 원고 DDD, EEE는 2000. 12. 2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바도 없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의제배당소득은 이미 2000. 12. 21.에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이르러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가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을 그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주식소각 절차 이전에 이미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의제배당소득이 2000년이 아니라 자본감소 결정일이 속한 2010년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1만 원으로 평가하고 원고 DDD, EE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들이 원고 FFF, HHH, GG문화재단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감자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29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라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은 '주주총회결의일'이라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만 2010. 9. 27.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은 2000. 12. 6.자 이사회결의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통 주장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구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돈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의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중 이 사건 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① 2010. 2. 24. 2004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② 2010. 5. 7. 2005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③ 2010. 5. 6.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1. 4.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이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6호)은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10. 2012누28881호로 이 사건 회사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 의하여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위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29. 2014두2645호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4. 6.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과 양립불가능하다고 하는,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손익귀속시기에 관해서 이른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즉 이 사건 주식의 매매는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자본감소로 인하여 원고 DDD, EEE가 취득한 금전, 즉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자본감소 결정일'에 이르러서야 그 실현가능성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자 등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지, 단순히 원고 DDD, EEE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주주가 속해 있는 이 사건 회사에 저가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 주식소각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증여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주식양도 당시 기준으로 저가양도의 해당 여부만으로 증여이익의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 아울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는 "위 감자에 따른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은 그 문언 그대로 주식소각을 위하여 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여기에 '주주총회결의일'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FFF, HHH, GG문화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가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즉 OOOO원을 기준으로 위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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