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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2012누28881 판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6 (2012.08.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041 (2011.10.18)

제목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요지

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관련법령
사건

2012누288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구합106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후문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2008년 귀속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재처분을 함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처분내역] 순번 1, 2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 아래의 가, 나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1. 처분의 경위'와2의 나.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가.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5행의구 상법(201l. 5. 23. 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3면 제1행의청구취지 기재 ①, ②, ③의 법인세'를별지 2[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로 각각 수정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4행 다음에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증인 2013. 11. 7. 2008년 귀속 법인세 중 가산세 OOOO원 부분을 취소하고, 2013. 11. 22. 과소 신고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등 합계 OOOO원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1[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2. 원고의 주장

" 가.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박BB, 차CC, 정DD로부터 그 명의의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제1호에 의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이고, 이 사건 계약의 무효로 인한 이 사건 돈의 반환청구권도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가 박BB, 차CC, 정DD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2000. 12. 21.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12. 21.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돈의 반환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이후에도 이 사건 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2006년 귀속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의 각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한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행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참조).

나. 사안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2, 13,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정DD는 원고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1972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박BB과 차CC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차FF의 고모부와 고모로서 1983년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00. 12.경 원고의 주식은 GG문화재단이 31.11%, 승HH(원고의 설립자인 승II 의 손자)이 32.22%, 차JJ이 8.33%틀 소유하고 있었고, 박BB, 차CC, 정DD는 그 나머지인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1993년에 한 차례 배당을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사내에 유보해왔다. 정DD, 박BB, 차CC는 원고의 경영진에게 투자금을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0. 12. 6.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DD, 박BB, 차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의 2000. 12. 6.자 이사회 의사록에는정DD, 박BB. 차CC 주주가 소유주식에 대한 매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다른 주주들이 응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상법 제341조,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주들의 소유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자본조정 계정에 계상하여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였고, KK회계법인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고 향후 소각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절한 때부터 주식을 소각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DD, 박BB, 차CC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사) 원고는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심리가 계속 중이던 2010. 9.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후인 2010. 12. 9. 법인등기부에 자본 감소 변경등기를 마쳤다.

아) 1999.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자산 총액은 OOOO원, 부채 총액은 OOOO원, 자본금은 OOOO원, 자본잉여금 중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적립금은 OOOO원, 이익잉여금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은 OOOO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OOOO원, 기술개발준비금은 OOOO원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4조 제9조에 의하여 배당이 제한되어 있고, 자산재평가적립금은 미실현이익이므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배당가능이익은 약 OOOO원(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 - OOOO원)이다.

2)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원고에게 주식소각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의 배당가능이익이 약 OOOO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OOOO원보다 적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약 9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실효 및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대주주인 정DD, 박BB, 차CC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하는 내용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향후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겠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주식을 소각한 때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DD, 박BB, 차CC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자관감소 변경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소각절차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제1호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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