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 위반으로 위법함
사건
2013구합77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1. 김AA 2. 김BB 3. CC산업 주식회사
피고
1. 성북세무서장 2. 안산세무서장 3.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3. 10. 1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8. 1. 원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소득자 원고 김BB,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원고 김AA, 김BB의 각 청구 및 원고 CC산업 주식회사의 피고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C산업 주식회사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과 피고 성북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m 8.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10. 8. 2. 원고 CC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7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 1) 원고 김AA은 원고 CC산업 주식회사(이하CC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김BB은 원고 김AA의 아들이다.", " 2) 주식회사 DDD(이하DDD'라 한다)는 1999. 12경 스포츠 및 이벤트 주관, 방송 프로그램 공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되었다. 원고 김BB은 2005년도 사업연도 말 현재 DDD 주식 24.67%를 소유하다, 2006. 10. 31.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며 2007년 사업연도에 15.84%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 김BB은 2003. 8. 1.부터 2005. 12. 18 까지 DDD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1999. 12. 18.,부터 2005. 12. 18.까지 DDD 이사로 재직하였다.", " 3) 원고 김BB과 연예인 신EE은 50:50으로 출자하여 2004. 10. 22. MC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FFF엔터테인먼트(이하FF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김AA과 CC산업의 FFF 주식 인수 및 양도
1) 쟁점①주식
" 원고 김AA은 2005. 3. 25. FFF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60,000주를 주당 OOOO원씩 합계 OOOO원에 취득하였다(이하쟁점①주식'이라 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김AA은 2006년 노GG, 이HH(이하노GG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각 30,000주씩 양도하고, 노GG 등은 2007년 이를 주식회사 III미디어(이하III미디어'라고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주식
" CC산업은 2006. 2. 17. FF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000주를 주당 OOOO원씩 합계 OOOO원에 취득하였다(이하쟁점①주식'이라 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CC산업은 2006년 위 주식을 정JJ 외 7인(김KK, 김LL, 우MM, 유NN, 정PP, 최QQ, 허RR, 이하정JJ 외 7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정JJ 외 7인은 2007년 위 주식을 III미디어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김BB의 주식양도
김BB 외 3인(김SS, 이TT, 최UU)은 2007년 III미디어에 FFF 주식 60,000 주를 양도하였다.
라. 과세 처분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3. 8.부터 2010. 7. 2. FFF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하여 원고 김AA, CC산업, 김BB 외 3인이 주식 합계 170,000주(총 발행주식 308,000주 중 55.19%) 및 경영권을 OOOO원(1주당 OOOO원)에 III미디어에 양도하였는데, 김AA은 노GG 등을 통해, CC산업은 정JJ 외 7인을 통해 우회하여 III미디어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해당 청에 통지하였다.
" 2)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원고 김AA이 2007. 3. 26. III미디어에 쟁점①주식을 합계 OOOO원(주당 OOOO원X60,000주)에 양도하였는데, 그 중 OOOO원(주식 양도대금 수령 OOOO원, 원고 김AA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액, 노GG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액의 합계)만 자신이 수령하고, 나머지 OOOO원(이하쟁점①주식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원고 김BB에게 현금으로 증여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0. 8. 1. 원고 김AA에게 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② 원고 김BB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을 각 부과하고, ③ 원고 김AA을 원고 김BB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 김AA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 3)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원고 김AA과 동일하게, CC산업이 2007. 3. 26. III미디어에 쟁점②주식을 합계 OOOO원(주당 OOOO원X50,000주)에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마 신고한 양도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CC산업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7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양도대금 중 CC산업이 OOOO원만 지급받고,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OOOO원(이하 쟁점②주식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주주인 원고 김BB에게 배당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각 과세처분을 모두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그 외 종로세무서장 등은, 노GG 등이 원고 김AA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받고, 정JJ 외 7인이 원고 CC산업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판단하여, 노GG 등과 정JJ 외 7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하여 각 증여세를, 원고 김AA 및 CC산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5) 원고들 및 노GG, 정JJ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12. 2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노GG 등과 정JJ 외 7인에 대한 주식양도계약가 가공 계약서이나 명의신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노GG 등, 정JJ 외 7인 및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김AA, CC산업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 1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D는 김AA과 CC산업에 연 12% 상당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은 김AA의 유상증자 대금납입 완료일부터 3년 후에 일괄지급하되, 김AA과 CC산업으로부터 FFF 주식을 각 주당 OOOO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투자약정에 따라 III미디어에 FFF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직전 콜옵션을 행사하였다. DDD는 콜옵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쟁점①, ②주식을 FFF에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양도 대금 차액을 수령하여 부외 부채 청산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 주체는 DDD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1) 이TT는 FFF 주주들을 대리하여 2007. 2. 28. III미디어와 사이에, FFF 주식 합계 17만 주(원고 김BB 30,000주, 김SS 10,000주, 이TT 5,000주, 최UU 15,000주, 쟁점①주식 60,000주, 쟁점②주식 50,000주, 지분율 55.19%) 및 경영권을 OOOO원(1주당 O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김AA은 매매일자를 2005. 9. 30. 잔금청산일을 2006. 3. 31.로 소급하여 쟁점①주식을 노GG 등에게 각 30,000주씩 매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CC산업은 매매일자를 2006. 7. 15., 잔금청산일을 2006. 8. 31.로 소급하여 쟁점②주식을 정JJ 외 7인에게 매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김AA, CC산업이 노GG 등과 정JJ 외 7인에게 쟁점①, ②주식의 취득관련 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대여금 약정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 3) 노GG 등과 정JJ 외 7인은 대부업체인 VVV 주식회사(이하VVV'라 한다)의 임직원들이고, 최WW은 위 회사의 운영자이다. VVV는 2007. 3. 26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양도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매매대금에서 OOOO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원고 김BB은 2006. 12. 11. 최WW에게 자신 소유인 OO시 OO구 OO동 330-283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DD,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3. 29. 2007. 3. 28.자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4) 김SS은 원고 김BB의 6촌 형이고, 이TT는 원고 김BB의 처남이다.
5)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이TT는 III미디어로부터 2007. 2. 15. 자신의 계좌로 계약금 OOOO원을 2007. 3. 26. 잔금 O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TT는 위 돈으로 원고 김AA에게 쟁점①주식 양도 대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OOOO원을, CC산업에 주식양도대금 및 이자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 김BB, 김SS, 최UU은 매매대금 잔액 OOOO원으로 III미디어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받았다.
" 6)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취지는 다옴과 같다. 정XX는FFF의 실제 사주는 원고 김BB이고, VVV의 채권을 받기 위해 이TT, 김YY을 만나 협의하였는데, 대출금 상환 및 명의 대여 등을 논의하였고, 정산시 대출상환은 김BB 채무의 상환'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김AA도원고 김BB이 FFF 자금이 어렵다고 하여 증자에 참여하게 되었고, 원고 김BB과 이TT가 2007년 3월경 III미디어에 FFF 주식을 양도하연서 노GG 등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소급하여 작성하여 와 날인하였으며, 허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인이나 법인도 이익을 내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김SS은원고 김BB이 FFF, DDD의 실질적인 사주로 의사결정을 하고, 양도차익 대부분을 원고 김BB이 사용하였고, 원고 김AA, CC산업에 대한 양도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고 김BB의 처남인 이TT가 보관하고 있다. 원고 김BB의 지시로 자신과 이TT가 관련 송금처로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주식 양도대금 중 이TT가 사채시장에서 받은 수표 OOOO원으로 김BB이 서ZZ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TT는DDD의 실질적인 사주는 원고 김BB이고, 전문경영인인 심☆☆과 갈이 논의하여 경영하였으며, 주식 양도대금 충 원고 김AA, CC산업의 취득가액 및 일정금액을 제외한 돈은 모두 김BB이 소유, 관리하고 자신이 집행하였다, 원고 김BB의 채무 OOOO원을 상환하고 다시 차입하였다, 개인 부채를 갚거나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원고 김BB이 DDD를 운영하는데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OOO원과 OOOO원 내외의 보증을 섰다, 김BB이 13% 지분밖에 없지만 김BB이 상당히 애착을 갖고 DDD에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최WW은대출상환 OOOO원은 김BB이 전에 빌려간 돈이고, 수수료 OOOO원은 직원들 명의사용에 대한 수수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김BB 측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관계없다고 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8) DDD의 대표이사인 심☆☆ 등은원고 김BB이 DDD 경영 및 자금사정이 어렵고 개인적으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변제하거나 이익배당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3. 12. 12.경부터 2007. l. 31.경까지 심☆☆ 등으로부터 19회에 걸쳐 OOOO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원고 김BB은 2011. 4.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원고 김BB이 사채자금으로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1, 17, 18호증, 을 제8, 10, 12, 13, 17,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TT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김AA과 CC산업이 쟁점①, ② 주식의 양도 주체인지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김BB이 주도하여 김AA과 CC산업 소유의 쟁점①, ②주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분배하였으며, 원고 김AA과 CC산업에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자신의 사채 등을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DDD와 김AA, CC산업간 투자수익 약정이 있다는 취지의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 김AA, 노GG 등 명의 대여자들의 진술, 실제 자금을 집행한 이TT, 김SS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김AA과 CC산업은 원고 김BB의 요청으로 FF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원고 김BB에 의하여 FFF 주식 및 경영권 양도도 이루어졌으며, 원고 김BB이 주식 양도 대금도 전부 분배하였다고 보인다. 즉 모든 거래를 주도하였던 것은 DDD가 아니라 원고 김BB이다.
② 원고 김BB은 쟁점①, ② 주식 매도 당시 형식적으로는 DDD 주식을 15.84% 정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DDD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거나 VVV에 대한 부채를 연대보증하는 등 실제 DDD를 운영하였고, DDD 운영자금이나 운영과 관련되어 투자자로부터 차용한 사채 등으로 인하여 FFF 주식을 매각하고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다.
③ 원고 김BB의 지시에 따라 이TT는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원고 김AA이나 CC산업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를 김BB의 사채 변제, DDD의 사채 변제,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이★★는 원고 김BB의 처남으로 그 신뢰관계를 생각하면, 이TT가 원고 김AA이나 CC산업을 대리하여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④ CC산업의 이사회결의서(갑 제6호증)는 대표이사 김AA, 이사 이◇◇, 이사 심◆◆ 3인이 참석하여 작성된 것이고, 기재된 날짜에 실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날짜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실제 작성일에 이사회결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원고 김AA과 김BB이 부자 사이인 점, 원고 김AA은 최초 조사시 원고 김BB이 알아서 처리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DDD에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였다거나 투자 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점, DDD는 FFF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고, 부채가 과다하여 투자수익을 보장할 만한 여력도 없었던 점, VVV에 대한 채무 는 DDD의 채무이기도 하지만 연대보증 등으로 원고 김BB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도 상당한 점, DDD가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 김AA이나 CC산업에 콜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고, 투자수익보장약정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보장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실제 지급된 주식대금은 전혀 없는 점, 원고 김AA과 CC산업의 매도계약서도 소급하여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수익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원고 CC산업에 대한 소득금액변통통지에 판하여 본다.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법 제67조는 구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소득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란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소정의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 CC산업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피고 안산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하여야 한다. 그런데 FFF 주식 변동을 조사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CC산업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은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권한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CC산업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CC산업의 피고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AA, 김B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