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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19. 선고 2014누57203 판결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77 (2014.06.24)

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요지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기히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4누57203 소등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0. 9. 2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총수 158,500주에서

44,909주, 즉 이 사건 주식을 무상소각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공

고 등 절차를 거쳐 2010. 12. 9.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들이 이 사건 자본감소로 인하여 받은

대가, 즉 이 사건 대금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만큼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

항 제3호의 의제배당을 구성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각 과세관청

에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3. 1. 11.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460,385,840원, 가산세 102,396,980원 합계 562,782,820

원의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경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

속 종합소득세 본세 1,310,923,275원, 가산세 294,633,015원 합계 1,605,556,290원의 부

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종합소득세 본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서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

건 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런

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위 법인세부과처

분과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서인천서무세장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구 상

법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대금은 업무와 무관하

게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의 차입금 관련 지

급이자 중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①

2010. 2. 24.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58,092,830원, ② 2010. 5. 7. 2005 사업연도 법

인세 390,980,27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31,259,14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82,165,240원, ③ 2010. 5. 6.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51,721,430원을 각 경정・고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

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2. 1. 4.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② 제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6)은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10. 2012누28881호로 이 사건 회사가 주식소각의 목

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 의

하여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위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서인천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5. 29. 2014두2645호로 상고를 기

각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과 양립불가능하다고 하는 위 법인세부과처

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입시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무확

정주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소득이나 거래의 유형별로 그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45조 내지 50조는 완결적 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이므로, 예외 없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전제로 보면, 원고들은 2000. 12. 2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

주권을 행사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의제배당소득은 이미 2000. 12. 21.에 그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에 이르러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가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을 그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주식소각 절차 이전에 이미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의제배당소득이 2000년이 아니라 자본감소 결정일이 속한 2010년

도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는 손익귀속시기에 관해서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

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

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

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

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

81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즉 이 사건 주식의 매매는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자본감소로 인하여 원고들이 취득한 금전, 즉 의제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주

식의 양도소득과는 달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정한 '자본감소 결정일'

에 이르러서야 그 실현가능성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매매대금 지급 이후

에 자본감소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주식매매대금 지급일에 이미 의제배당소득의

실현가능성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일률적으로 회사의 '자본감소 결정일'을 의제배당소득의

확정시기로 볼 경우 납세자와 회사의 통모에 의하여 납세자의 자의에 따라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될 우려가 있고, 또 납세자가 회사의 '자본감소 결정일'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제때에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

법 제635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재재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가 위와 같은 법

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 후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된 때

를 의제배당소득의 확정시기로 볼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의 양도소득세율보다 종

합소득세율이 높을 경우 납세자가 주식매매대금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후 회사가 종

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자본감소 결정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종합소득

세를 면탈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가) 절차상의 하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

의 종류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실체상의 하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판단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

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

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

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

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

을 뿐 가산세의 종류와 그 산출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각 가산세 부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

가 있다.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

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그 실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3. 1. 11.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78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02,396,980원 부분과

원고

AA, BB

AA 9,612주, BB 27,297주) 합계 44,90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1만 원, 합계 94억 3,089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2. 21. 그 대금(이하 '이

피고

종로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이 2013. 1. 11.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

세 562,78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02,396,980원 부분과 피고 강남

세무서장이 2013. 1.경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5,556,

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94,633,01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강남세무서장이 2013. 1.경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

세 1,605,556,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94,633,015원 부분은 위법하

고 각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

론을 달리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3. 1. 11.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460,385,840원, 가산세 102,396,980원 합계 562,782,820

원의 부과처분,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1.경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

속 종합소득세 본세 1,310,923,275원, 가산세 294,633,015원 합계 1,605,556,290원의 부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H코퍼레이션 주식회사('DH상협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인 알루미늄 휠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00. 12. 6.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당시 주주인 CSJ(이후 사망하였다.), 원고 AA, BB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CSJ 8,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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