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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2645 판결
(심리불속행)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8881 (2014.01.10)

제목

(심리불속행)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요지

(원심요지)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사건

2014두26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코퍼레이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B상협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누288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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