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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8. 30. 선고 2012구합106 판결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041 (2011.10.18)

제목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주식소각 경위, 주식 매매대금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원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 점으로 볼 때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이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건

2012구합1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5. 7.에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및 2010. 5. 6.에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① 2010. 2. 24.에 한 2004년 귀속 법인세 458,092,830원(가산세를 포함하고 이하 각 법인세도 마찬가지이다),② 2010. 5. 7.에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및 ③ 2010. 5. 6.에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인 알루미늄 휠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로,2000. 12. 6. 이사 회 결의를 거쳐 주주인 박BB, 차CC, 정DD와 사이에 원고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합계 44,909주(총발행주식의 28.33%)를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2000 12. 21. 그 대금(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구 상법(2011. 5. 23.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돈은 업무과 관계없이 지급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보아, 이 사건 돈에 대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업무 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000원을 익금산입하고,같은 기간 원고의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중 이 사건 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1,059,203,43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여기서 기존의 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①②③ 의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0.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0. 1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자본 과잉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에 따라 유효하고,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회사가 영업을 위하 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이고, 이 사건 계약의 무효로 말미암은 이 사건 돈의 반환청구 권도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주주들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2000. 12. 21.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12. 21.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돈의 반환채권이 소멸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채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이후에도 이 사건 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2006년 귀속 분부터 2008년 귀속분까지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 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 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 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 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구 상법상 주식소각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모든 주식에 대 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제343조 제1항 단서),정기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제343조의2),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제345조 제1항) 외에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제343조 제1항 본문)가 있는바, 회사의 자본으로 유상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주식소각을 하는 한 주주는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게 되므로,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한 선행절차로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해가 생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 상법은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제341조 제1호),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2조). 한편 구 상법상 자본감소는 ① 회사의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이 과잉이므로 이를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② 해산을 예상하고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 합병을 앞두고 소멸예정회사의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목적, 또는 ③ 자본의 결손이 있는 회사가 자본을 순재산에 접근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자본감소의 방법으로는 발행주식의 액면가감액, 주식병합, 주식소각 등이 있고, 구 상법 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제438조), 채권자보호절차(제439조 제2항, 232조 제2항), 주권 제출을 위한 공고・통지(제343조 제2항, 제440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변경등기를 하여 야 한다(제317조 제4항, 제183조). 원고는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한창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박BB, 차CC, 정DD가 그 투자금을 반환받고자 보유 주식을 매각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원고가 이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② 2000. 12. 6.자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구 상법 제341조제342조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그로부터 약 9년 반이 지난 이 사건 처분일 무렵까지 위 구 상법 조항에 따른 주식실효 및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리가 계속 중이던 2010. 9. 27.에서야 비로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공고하였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다음인 2010. 12. 9. 법인등기부에 자본감소 변경등기를 마쳤던 사실, ③ 1999. 12. 31. 현재 원고의 자산 총계 000원, 부채 총계 000원, 자본금 000원, 자본잉여금 중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자산 재평가적립금 000원, 이익잉여금 중 기업 합리화적립금 000원, 중소기엽투자준비금 000원, 기술개발준비금 000원인데,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중소기업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은 구 조세특례 제한법(2000.10.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4조,제9조에 의 하여 각 배당이 제한되어 있었고, 한편 자산 재평가적립금은 미실현이익이므로 배당가 능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이 사건 계약 무렵 원고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면 약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주식소각 경위, 이 사건 돈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자본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 즉, 과 잉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는 박BB, 차CC, 정DD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그 무렵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는 듯하나, 이 사건 계약이 자본금 유상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들이 주식양도를 통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구 상법 제47조) 이 사건 계약행위 또는 가지급금 지급행위는 모두 상행위로 추정되고,이 사건 돈의 반환채권은 위 상행위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이에 대하여는 5년 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그런데 원고는 박BB,차CC, 정DD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2000. 12. 21.부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5. 12. 21. 그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이로써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민 법 제167조) 이 사건 돈의 반환채권이 소멸하므로(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이자채권도 소멸한다.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2007년, 2008 년 귀속 법인세 부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돈의 반환채권 및 그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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