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3. 4. 1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0년도분 증여세 10,910,016원의...
이유
...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0. 2. 26. 원고 B의 2010년 귀속 증여세로 840,052,540원, 원고 A의 2010년 귀속 증여세로 10,910,016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라 하고, 원고들의 위 각 신고납부세액을 ‘이 사건 각 납부세액’이라 한다)하였다. 위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2009. 11. 27.(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126,694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세액산출의 구체적 근거는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산식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주식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총감자주식수 원고 B 원고 A (126,694원 - 62,500원) * 56,000주 * (197,700주/260,000주) = 840,052,540원 (126,694원 - 62,500원) * 56,000주 * (8,000주/260,000주) = 10,910,016원
바. 이후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자에 의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아닌데,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원고 B은 2011. 1. 27. 피고 청주세무서장에게, 원고 A는 2013. 2. 12.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납부세액을 0원으로 감액경정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5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주식의 감자철차를 완료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상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이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