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청주지방법원 2017. 03. 30. 선고 2016구합10935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는 작성되지 아니 하였고,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6구합10935 증여세부과처분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5. 3.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06,072,480원의 부

과처분, 2015.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205,253,600원의 부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c의 누나인 원고 aaa(개명 전 att)은

위 회사의 감사였다가 현재 사외이사이고, 조카인 원고 bbb은 위 회사의 대리로 재

직 중이다.

나. ccc은 그가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42,000주 중 12,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11. 3. 31. 원고 aaa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원

고 aaa은 위 주식을 2012. 10. 15. 원고 bbb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에

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1년, 2012년 사업연도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에는

ccc이 2011년에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원고 aaa이 2012

년에 이를 다시 원고 bbb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실제 소유자인 c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5. 3. 6. 원고 aaa에게 증여세 106,072,480원을, 2015.

4. 1. 원고 bbb에게 증여세 205,253,6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9년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ccc은 주주명부에 원고들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없어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 회사의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을 위 주식의 주주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ccc이 원

고들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c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이는 ccc이

주식회사의 주주를 2인 이상으로 두어야만 적법한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 소유 주식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 앞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위 주식의 명의

신탁 이후에도 여전히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등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 bbb에 대한 처분

부분은 단지 명의수탁자 명의가 원고 aaa에서 원고 bbb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

여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

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

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인

ccc이 아니라 원고들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에 따른 위 주식의 양도일 전에 이 사건 회사에 구 상법 제352조 제1항에 따른 주주

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지를 본다.

살피건대, 갑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 상법

제352조 제1항이 정하는 기재사항인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

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전심절차를

거치면서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2016. 10. 27.) 전까지도 상법 제396조에 따라 본점

에 비치해야 할 주주명부 원본의 존재에 대하여는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 주장

의 주주명부 원본(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주주명부'라 한다)도 아니고 원고들 주장

에 의하면 단지 이 사건 회사가 2009년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는 '주주명부, 성명 ccc, 보유주식수 42,000, 액면가 5,000원, 보유주식금액

210,000,000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상법이 정하는 기재사항도 갖추지 못한 '주주명부(갑 제5호증의 1,2)'라는 명칭의 문서만을 언급하다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야 재판부의 요청에따라 '주주명부를 지금까지 피고에게 제시한 바는 없고, 원고들 대리인도 지금까지 주주명부 원본을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후 제2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원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주명부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주주명부 역시 '주주명부, 성명 ccc, 주소 (생략), 주민등록번호 (생략), 보유주식수42,000, 액면가 5,000원, 보유주식금액 210,000,000원. 위는 당 회사의 주주명부임이 틀림없음'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ccc이 보유한 보유주식의 종류, 취득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인인감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작성일도 구체적인월일은 없이 '2009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위 주주명부가 설령 2009년 무렵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편의상 작성한 문서로 보일 뿐 상법상의 주주명부로 사용할 의도로 작성된 문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ccc 스스로도 '주식회사는 복수의 주주가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갑 제7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명부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2009년 작성된 상법상 주주명부라면 굳이 그 무렵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명부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전에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상법상의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감정인 eee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원고들은 ccc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

의를 원고들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

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

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

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

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ccc

이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점

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

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cc은 원고들과 합의 또

는 의사소통을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옳다.

오히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데 이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 bbb은 위 회사의 대리로 재직 중인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원고 aa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③

ccc이 원고들과 남매 또는 숙질간으로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원고들 앞으로 세금 부과가 뒤따를 수 있는 주식명의변경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후 원고들이 ccc에게 명의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

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

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

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ccc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

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

여는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상법 제288조는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이래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훨씬 후인2005. 2. 23. 설립된 이 사건 회사에 주식을 2인 이상에게 분산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10년 5억 6,500만 원, 2011년 9억 300만 원, 2012년 9억 3,200만 원, 2013년 11억 2,400만 원, 2014년 15억 6,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바 장차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원고 aaa에서 원고 bbb로 변경됨에 따라 ccc과 원고 aaa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소멸함과 동시에 ccc과 원고 bbb과 사이에 수탁자를 원고 bbb로 하는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 bbb에 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