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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10구합13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근재)

피고

천안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0. 8. 10.

주문

1.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9. 4. 15. 원고 1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44,67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9. 4. 15. 원고 2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8,41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3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천안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원고 2와 피고 고양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 3과 피고 용인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3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09. 4. 16. 원고 3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6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건풍윈이엔지(이하 ‘건풍윈이엔지’라고만 한다)는 2006. 4. 5.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파주세무서에 제출된 주주명부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소외 1이 30,600주, 소외 2가 30,600주, 소외 3이 30,600주, 원고 3이 10,200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5. 16.경부터 건풍윈이엔지에 대한 2006~2007 사업연도 법인제세 및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2007. 3. 31. 파주세무서에 제출한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사업연도에 위 회사의 주식을 소외 3이 30,600주, 소외 2가 10,200주, 원고 2가 11,220주, 원고 1이 39,780주, 원고 3이 10,200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고, 소외 1이 실질주주임에도 원고들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수량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3항 을 적용한 후,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2009. 4. 15. 원고 1에게 2006년분 귀속 증여세 44,670,000원,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09. 4. 15. 원고 2에게 2006년분 귀속 증여세 8,415,000원,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2009. 4. 16. 원고 3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7,65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가 1 내지 3, 을나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건풍윈이엔지에 관하여 주주명부가 발행된 이상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1, 2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위 원고들 명의로 주식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원고 3은 건풍윈이엔지의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다만 그 주식인수대금을 소외 1로부터 일시 차용하였을 뿐 건풍윈이엔지 주식의 실질소유자이므로 소외 1이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며,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1, 2에 대한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에 의한 증여추정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 1993. 4. 27. 선고 93누3103 판결 등 참조).

건풍윈이엔지의 설립 당시에 제출되었던 주주명부에는 소외 2, 1, 원고3, 소외 3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후 건풍윈이엔지가 2007. 3. 31.경 파주세무서에 제출한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소외 3, 2, 원고 2, 1, 3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원고 1, 2 명의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는 없었던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풍윈이엔지의 주식은 여전히 소외 2, 1, 원고 3, 소외 3이 소유하면서 그 명의를 보유하고 있고, 위 원고들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바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전제로 하여 소외 1이 실제로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위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천안세무서장과 고양세무서장은, 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존재하더라도 명의개서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작성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법 제45조의2 제3항 상속세법증여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시행일인 2004. 1. 1. 이후 주주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법인 등이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주식의 소유권 내지 명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어 과세의 흠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으로,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와 주주명부 등에 권리변동에 관한 기재가 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한 의미로 볼 수는 없는 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서 명의개서가 필요한 점, 명의개서가 주식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이기도 한 점,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명의개서 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5조의2 제3항 의 규정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3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건풍윈이엔지의 설립 당시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소외 1이 30,600주, 소외 2가 30,600주, 소외 3이 30,600주, 원고 3이 10,200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 을나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이 건풍윈이엔지의 주식 10,200주를 인수하면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소외 1이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원고 3은 위와 같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이후에도 건풍윈이엔지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3 명의의 위 회사 주식은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원고 3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3은 주식납입대금을 소외 1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으므로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나, 원고 3이 소외 1로부터 위 주장의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 위 차용 이후 일정한 원리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변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 3은 위와 같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여의제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법 제45조의2 제2항 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3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아, 결국 원고 3에게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천안세무서장의 원고 1에 대한,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원고 2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 3의 피고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이상엽 전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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