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111 (2016.04.14)
제목
주식의 명의개서에 명의도용 여부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요지
명의도용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14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안BB
피고
C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4.14.
판결선고
2017.5.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17. 원고 김AA에게 한 2008. 8. 22. 증여분 증여세 27,715,901원(가산세 포함), 원고 안BB에게 한 2008. 8. 22. 증여분 증여세 64,451,728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주식회사 DD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자동소화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이다. 김EE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김AA은 김EE의 동생이며, 원고 안BB은 원고 김AA의 처이다.
나.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변동
1)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만 주 중 9,000주(지분율 45%)는 김EE, 7,000주(지분 율 35%)는 유FF, 4,000주(지분율 20%)는 노GG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2008. 8. 22. 원고 안BB이유FF으로부터 주식 7,000주, 원고 김AA이 노GG으로부터 주식 4,000주를 양수받아 취득하는 내용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이하 원고들 명의로 양수한 위 주식 합계 11,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 경위
1) HH지방국세청장은 2014. 8. 29.부터 2015. 6. 3.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김EE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15. 8. 1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08. 8. 22.자 증여에 기한 증여세로 원고 김AA에게 30,583,261원(부당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원고 안BB에게 71,119,608원(부당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고[아래 3)항 표의 '당초 처분'란 기재와 같다], 아울러 명의신탁자인 김EE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4. 4.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 용되는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율(4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일반무신고 가산세율(20%)을 적용하여 아래 표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직권 감액경정하고, 원고 김AA에게 환급금 3,022,180원, 원고 안BB에게 환급금 7,667,010원을 각 통보하였다(이하 2015. 8. 12.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2015.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13, 14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은 김EE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의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그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 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회피결과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김EE은 원고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더라도 이에 따른 조세경감은 사소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김EE이나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2008. 8. 22.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당초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유FF, 노GG은 2008년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김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EE은 1주당 5,000원으로 유FF, 노G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2008. 8. 22.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제 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EE은 2015. 4. 13. HH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기 전에 미리 원고들에 게 명의를 빌린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명의를 도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원고 김AA도 2015. 4. 24.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EE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한 점, ③ 원고 김AA이 위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인증서(HH공증인합동사무소 등부 2014년 제3180호, 을 제3호증)에는 '원고들이 2008. 8. 22.부터 2014. 1. 10.까지 보유했던 주식 전부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EE의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으로, 주주로서 책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김EE은 원고 김AA이 운영하는 ○○○○○○○로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회사, □□□□□□, △△△△△△△공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 안BB과 그 자녀인 김JJ을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김EE과 원고들 사이에 세금탈루나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가 여러 차례 존재하였던 점, ⑤ 원고 안BB은 2007. 1. 5.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고 2010. 3. 31. 및 2013. 3. 31. 중임되었는바, 소외 회사의 임원인 원고 안BB이 그 주식 변동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들은 '위 인증서가 작성된 2014년경에서야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어 김EE에게 항의하여 인증서를 작성・교부받았고 만약 처음부터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면 2014년에 인증서를 작성・교부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증서에는 원고들이 그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다거나 김EE이 명의를 도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들은 2008. 8. 22.부터 2014. 1. 10.까지 김EE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고, 주주로서 책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원고들은 김EE의 명의도용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김EE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EE이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 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김EE이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본인과 유FF, 노GG을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유FF, 노GG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외관상 주주비율을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외관상 주주비율을 3인으로 유지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납득할 만한 주장과 입증도 하지 못하는 점, ② 김EE과 원고들은 친족관계에 있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들과 지배주주 김EE과의 관계가 형제자매(코드번호 05)나 그 배우자(코드번호 07)가 아닌 기타(코드번호 09)로 기재되어 있어,2) 김EE과 원고들의 친족관계를 감추어 소외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원고들은 김EE과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만약 김EE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EE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납세의무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비율을 자신 명의의 주식비율인 45%로 축소되게끔 하는 이득을 도모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적이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김EE이나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FF과 노GG은 2004년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000원으로 취득하였으나 2008년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때에도 취득가액 및 액면가와 동일한 1주당 5,000원으로 매도한 점, ② 원고들은 유FF, 노GG이 실제 투자자로서 객관적인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앞서 제2주장에서 본 것처럼 소외 회사가 현재까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종합해 보면 유FF과 노GG은 2004년경 합계 5,500만 원(= 이 사건 주식수 11,000주 × 취득가액 1주당 5,000원)을 투자하고 그 후로 어떠한 배당이나 투자수익도 얻지 못한 채 2008년경 같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유FF과 노GG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기 직전인 2007. 12. 31. 소외 회사의 자산총계는 530,938,129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04년 말 자산총계 103,187,585원의 약 5배에 달함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는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외 회사의 주식 평가가액은 1주당 31,671원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인 1주당 5,000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점, ⑤ 갑 제5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EE이유FF, 노GG으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FF, 노GG이 김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가격인 1주당 5,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8. 8. 22. 이후에 발생한 ○○○○○에 대한 매출채권 2,062,433,600원, PPP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330,660,000원이 소외 회사의 자산총계에 산입되었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이 평가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서 소외 회사의 자산총계를 평가기준일 2008. 8. 22. 이전 사업연도인 2007년의 자산총계를 기초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채권들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