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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9. 30. 선고 2016구합5317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452・4108(2015.11.06.)

제목

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531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피고

○○세무서장외 1명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5.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은 2000. 11. 16. 레저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설립 당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0,000주(자본금 50,000,000원)를 발행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원고들이 각 3,000주(30%), DDD이 500주(5%), CCC이 3,500주(35%)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CCC은 2001. 1. 10. DDD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01. 10. 10. 주식 50,000주를 유상증자(1차)하였을 때 앞서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던 원고들이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각 15,000주, CCC이 20,000주를 각 인수하였고, 위 회사가 2003. 11. 25. 주식 60,000주를 유상증자(2차)하였을 때 원고들이 각 18,000주, CCC이 24,000주를 각 인수하였으며, 위 회사가 2004. 12. 18. 주식 80,000주를 유상증자(3차)하였을 때 원고들이 각 24,000주, CCC이 32,000주를 각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각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들 명의로 인수된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상의 주식변동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및 1~3차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CCC으로부터 위와 같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함과 동시에 위 주식이 최대주주등의 보유 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 평가를 적용하여, 2015. 3. 8.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상법상 요구되는 회사 설립에 관한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한 것일 뿐이고, 1~3차 유상증자 당시에는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CCC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등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할증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배권의 이전에 대한 프리미엄을 고려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의 명의만 이전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할증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2) 상법상 요구되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거나, 유상증자 시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오로지 상법상 요구하는 발기인 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 내지는 번잡한 절차 회피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00. 11. 16. 무렵에는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CC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을 3인이 아닌 4인으로 하였고, 상법상 3인 이상의 발기인의 요건만 갖추면 될 뿐 주식 보유비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에도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6,500주를 원고들 및 DDD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자신의 주식 보유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미 이 사건 회사 설립 이전에 사업 실패를 혹독하게 겪은 바 있는 CCC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CCC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유상증자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까지를 염두에 두고 애초 원고들의 명의를 빌렸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이루어진 1~3차 각 유상증자 주식들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유상증자 주식들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가 아니라 각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 1~3차 유상증자 당시에는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같은 날부터 시행)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제288조)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필요성 이 없었다.

다) 법인이 설립 후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권에 기초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상법 제418조), 주주가 이러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실권주에 대하여 법인은 당초 증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실권주주 외의 제3자에게 다시 실권주를 인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실권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CCC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위 회사가 신주발행하기 이전에 미리 원고들의 주식을 양수하여 지분을 정리하였거나 신주발행 이후에 원고들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자신이 인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인 CCC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원고들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사실상 100% 소유하면서 그 혼자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들은 CCC이 원고들 명의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빌려주고 원고들 명의의 막도장은 CCC이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CCC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데에 그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로 2001. 1. 10. DDD 명의의 주식을 자기 명의로 환원하기도 하였다.

3)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2001년도에 약 0억 0,000만 원, 2003년도에 약 0억 원, 2004년도에 약 00억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약 000억 원으로 배당가능자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배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CCC 명의로 환원되지 않았던 이상 종합소득세 등이 회피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CCC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언제든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가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어서 CCC이 설령 등기이사인 원고들의 주식 수까지 합하여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지배권의 실질적인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의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한 것은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문언에 불구하고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세법상 명의신탁과 단순증여의 법률적 효과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순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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