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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09누72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외 3

변론종결

2011. 3.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08. 1. 4. 원고 1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1,499,300원, 4,750,010원, 14,247,08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9. 18. 같은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증여세 7,373,520원의 부과처분을, (2)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8. 1. 4. 원고 2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1,499,300원, 4,750,010원, 8,244,133원의 부과처분을, (3)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08. 1. 7. 원고 3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4,750,000원의 부과처분을, (4)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2008. 1. 11. 원고 4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7,837,40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1. 23. 원고 5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7,887,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유시디파크(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스카이시티이었는데, 위 상호로 변경됨, 이하 ‘유시디파크)는 2007. 1. 12. 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07. 5. 2. 유상증자를 하였다.

나. 원고 1에 대한 과세처분

(1)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08. 1. 4. 원고 1에 대하여 위 원고가 회사설립 때 취득한 9,000주, 위 유상증자 때 취득한 2,500주 및 2007. 5. 8. 원고 4로부터 매수한 6,000주 등 유시디파크 주식 합계 17,500주가 유시디파크의 실제 주주인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 1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기하여 증여세 30,496,390원(① 2007. 1. 9.자 증여 : 11,499,300원, ② 2007. 5. 2.자 증여 : 4,750,010원, ③ 2007. 5. 8.자 증여 : 14,247,080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08. 9. 18. 원고 1에 대하여 위 원고가 2007. 5. 8. 원고 4로부터 매수한 주식이 8,500주이라는 이유로 누락된 2,500주에 관한 증여세 7,373,52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 2에 대한 과세처분

(1)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2008. 1. 4. 원고 2에 대하여 위 원고가 회사설립 때 취득한 9,000주, 위 유상증자 때 취득한 2,500주, 2007. 5. 8. 원고 4로부터 매수한 6,000주 등 유시디파크 주식 합계 17,500주가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 1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기하여 증여세 30,496,390원(① 2007. 1. 9.자 증여 : 11,499,300원, ② 2007. 5. 2.자 증여 : 4,750,010원, ③ 2007. 5. 8.자 증여 : 14,247,080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그 후 원고 2에 대하여 위 원고가 2007. 5. 8. 원고 4로부터 매수한 주식이 3,500주라는 이유로 위 ③의 증여세를 6,002,947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 3에 대한 과세처분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08. 1. 7. 원고 3에 대하여 위 원고가 2007. 5. 31. 원고 2로부터 매수한 유시디파크의 주식 15,000주가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인 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기하여 증여세 24,750,00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 4에 대한 과세처분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2008. 1. 11. 원고 4에 대하여 위 원고가 2007. 1. 31. 원고 5로부터 매수한 유시디파크의 주식 12,000주가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 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기하여 증여세 17,837,400원을 부과하였다.

바. 원고 5에 대한 과세처분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2008. 1. 11. 원고 5에 대하여 위 원고가 회사설립 때 취득한 유시디파크의 주식 12,000주가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 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기하여 증여세 17,887,8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9, 을 10호증, 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명의신탁합의 부존재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거래대금이 소외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은 맞으나, 소외인은 임의로 위 각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원고들은 소외인이 원고들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소외인 사이에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소외인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한 것은 통상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의 구성을 여러 명으로 하는 관례에 따른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증여재산 반환

원고 2는 2007. 5. 2. 취득한 2,500주와 2007. 5. 8. 취득한 3,500주 합계 6,000주를 2007. 5. 31. 원고 3에게 양도하였고, 원고 5는 2007. 1. 12. 취득한 12,000주를 2007. 1. 31. 원고 4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위 각 양도는 소외인의 뜻에 따른 것으로 명의신탁을 받은 후 3개월 내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위 각 주식에 관한 부분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자산평가방식 위반

유시디파크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회사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에 따라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유시디파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산출하고, 위와 같이 산출된 1주당 가액에 증여의제 주식의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 제4항 , 제55조 제1항 ], 한편 위와 같이 산정할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유시디파크는 자산이 거의 없고 부채만 있어 증여의제로 인한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였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합의 부존재 부분에 대한 판단

유시디파크의 회사설립 때 또는 유상증자 때 발행주식을 인수하거나 해당 원고들 상호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원고들 명의로 유시디파크의 각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 취득된 사실, 이 사건 각 주식의 취득자금 전부가 소외인의 것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을 11호증 내지 13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이 2007. 6. 1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이 유시디파크의 실제 사주로 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3이 2007. 9. 6. 같은 검찰청에서 유시디파크의 실제 경영자는 소외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부분에 대한 판단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 조세회피의 목적은 추정되는바( 같은 조 제2항 ),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증여재산 반환 부분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의제대상인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은 후 같은 법 제31조 제4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그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자산평가방식 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제2항 제1항 소정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 제4항 , 제55조 제1항 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회사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에 따라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산출하고, 위와 같이 산출된 1주당 가액에 증여하는 주식의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갑 1호증, 2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각 주식의 증여의제 당시 유시디파크는 사업개시 3년 미만의 회사이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에 따라 증여의제재산인 위 각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었던 사실, ②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제4항 ,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유시디파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기 위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할 때 지급한 대금(주금납입금 또는 매매대금인바, 1주당 10,000원이었음)이 유시디파크의 자산으로 보고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시기가 회사설립 당시 또는 설립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인 점(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회사설립 또는 유상증자 때의 주금은 가장납입된 것이어서 이를 유시디파크의 자산으로 보면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가장납입의 경우라 하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유시디파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피고들이 위 자료를 입수하기란 매우 어려운 점, 부산진세무서장이 2008. 3. 28. 소외인 소유의 유시디파크 주식 35,000주(총발행주식의 70%)를 공매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위 주식이 매각대금이 367,000,000원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갑 25호증, 2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주식은 가치가 없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의제재산의 산정은 증여의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위 각 서증은 2007. 12. 31.을 기준으로 한 유시디파크의 대차대조표 등이어서 이 사건 증여의제일 당시 유시디파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증여의제일 당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김태규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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