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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3243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4상,655]
판시사항

[1] 수산업법상 어업권자가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관리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에서와 같이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식어장의 보호·관리, 즉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구역에 한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에서 정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선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식어장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수산업법상의 양식어업권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에서 일정한 종류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배타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양식어장에서 포획·채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를 받아 양식한 것이 아닌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그에 대한 별도의 허가 등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산업법 제27조 제1 , 3 , 4항 은, 어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고,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어장에서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 은, 위와 같이 지정받은 관리선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은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어장의 오물청소·해적생물 제거,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산업법이 양식어장에 관리선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양식어장의 보호·관리, 즉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여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양식어장 구역에 한하여 수산업법 제41조 에서 정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선 등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식어장에서 면허를 받아 양식한 수산동식물 이외의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식어장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피조개 양식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키조개를 포획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양식어장 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업구역 또는 수산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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