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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02 판결
[수산업법위반][집34(3)형,572;공1986.12.1.(789),3062]
판시사항

면허받은 양식물 이외의 양식물을 그 면허어장에서 양식하는 것이 무면허 양식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산업법동법시행령, 어업등록령,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관한규칙의 제 규정들을 종합하면 양식어장의 시설이나 양식물의 수급사정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양식면허는 반드시 양식물의 종류를 특정하여 받아야 하고 그 면허를 받은 양식물 이외의 양식물을 그 면허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채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어서 홍합양식면허를 받은 자가 홍합 아닌 굴을 양식한 것은 무면허양식어업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박채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1.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 는 양식어업을 일정한 수면에서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조 제4항 은 양식어업의 명칭과 채포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은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양식어업의 명칭외에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어업의 시기 및 기간, 양식물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같은시행령 제10조 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시행령 제9조 에 의한 별표 13중 연승수하식 양식은 그 양식종류로서 굴, 진주패, 홍합 등을 들고 있는데 그 표에서 말하는 양식어업의 명칭은 1985.3.2 농수산부령 제927호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그 규칙 별표3에 의하건대 양식어업면허의 종별이 아니라 양식어장의 시설방식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수산업법 제43조 , 제24조 에 의하면 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어업등록령(1981.9.3 대통령령 제10455호) 제42조 에 의하면 어업권설정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어업권등록부에 양식물의 종류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시 수산업법 제43조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어업등록령 제12조 에 의하면 면허사항중 양식물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 또한 어업권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수산업법 제29조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1985.4.11 농수산부령 제928호) 제10조 제2항 제4호 , 제12조 제2항 에 의하면 양식어업면허는 위 규칙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었거나 조정 또는 확정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품종별면허예정건수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고, 양식물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위와 같은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위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양식물채포방법 및 양식어장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983.6.8 농수산부령 제890호) 제9조 에 의하면 같은 양식어장시설방식에 의하여 양식할 수 있는 양식물도 그 품종에 따라 시설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들을 종합하면 양식어장의 시설이나 양식물의 수급사정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양식면허는 반드시 양식물의 종류를 특정하여 받아야 하고 그 면허를 받은 양식물 이외의 양식물을 그 면허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체포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홍합양식면허를 받은 피고인이 홍합이 아닌 굴을 양식한 것이 무면허양식어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양식어업을 들고있으며 같은법조 제3항 , 제4항 은 양식어업을 하는 어장의 수심 또는 수면의 한계와 어장간의 거리 기타 면허에 필요한 사항 및 양식어업의 명칭과 채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 법시행령이 양식어업의 어장시설 방식에 따라 어업의 명칭을 정하고 양식물의 종류를 특정하여 양식어업면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법시행령이 그 모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규정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관계법령을 나름대로 해석한 바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이병후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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