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지방법원 2019.9.20.선고 2018구단11970 판결
어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8구단11970 어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박진호

피고

울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B(20톤), C(23톤)에 대한 어업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5. 14. 울진군 D 지선에서의 정치성구획어업을 허가받고, 위 조업구역에서의 관리선으로 E(1.07톤)를 지정받았으며, 2018. 7. 17. 울진군 F지선(이하 '이 사건 조업구역'이라 한다)으로 어장 위치 변경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 21. 11:40경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B(20톤)과 C(23톤)(이하 '이 사건 각 관리선'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 어구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8. 11.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받지 않은 이 사건 각 관리선을 사용하여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관리선에 대하여 어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1. 22. 나.항 기재 행위가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에서의 관리선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을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관리 선을 어장을 고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닻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치분으로 인하여 조업이 정지되면 원고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의 관리선 규모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계규정으로 인하여 어장 이설, 설치 단계에서 견고한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점, 원고가 유사한 위반행위로 단속되거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18. 12. 20, 해양수산부령 제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제8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관리선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그 용도로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자 등의 운송 또는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 2. 어장에서 양식하거나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3. 어장의 오물청소 · 해적생물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어장의 수산자원조성, 6. 그 밖에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관리선을 이용하여 어장 이설 등에 필요한 닻 등 어구를 운반한 행위는 위 규칙 제28조 제8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어장의 보호·관리에 관한 용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용도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관리선의 지정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관리선 지정이 수산동식물의 남획만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관리선 사용을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과 직접 관련된 사용행위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대형 동력선의 운행 자체가 수산자원 보호라는 관계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원고의 아버지 G이 2019. 5. 21. 대구지방검찰청 영덕 지청에서 위 어구 설치행위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관리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 어장 내 시설물 설치 행위를 한 것은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에서의 관리선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은 해양수산부령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 등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의 관리선으로 1.07톤인 E를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가 제한하고 있는 규모인 8톤에 근접한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받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어장 이설 작업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정치망 어업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대형 선박 2척을 이용하여 이 사건 조업구역에서 어장관리를 하였는바, 그 위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원고의 법규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수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