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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노2299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승인받아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키조개를 포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승인받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키조개를 포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3일에 한 번씩 갔는데 키조개를 포획하는 와중에 피조개도 포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규모로 포획한 키조개를 판매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장 관리를 빙자해서 양식장을 벗어난 곳에서까지 키조개를 포획하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공소외 (갑)은 피조개를 포획하기 위하여 갔으나 키조개가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적발 당시 사진에도 피조개를 포획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보통 자연산 키조개가 양식 피조개보다 가격이 비싼데다가,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관리를 위한 필요성에서 성숙하지 아니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키조개까지 포획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들과 공소외 (을)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키조개를 포획한 것은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키조개를 포획하여 판매하기 위함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양식장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관리선으로 승인받은 것 자체가 적법행위로 가장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볼 여지마저 없지 않아 보인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한강일(기소), 김정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 변호사 고재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승인받아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키조개를 포획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2의 가항)에 조업구역과 관련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키조개를 포획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① 2011. 6. 10. 적발될 때 이 사건 각 선박이 포획한 키조개의 양이 총 13,130미(○○호 6,200미, △△호 6,930미)에 이르는데다가 공소외 1, 공소외 2의 원심증언과 공소외 1을 포함한 마을 어민들이 제출한 진정서(증거서류 33~3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4. 25.경에도 키조개를 포획하여 적발되는 등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키조개를 포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2는 2~3일에 한 번씩 갔는데 키조개를 포획하는 와중에 피조개도 포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규모로 포획한 키조개를 판매까지 하였던 점, ③ 공소외 1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을 신고하게 된 것은 피조개양식장 관리를 빙자해서 양식장을 벗어난 곳에서까지 키조개를 포획하는 것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들과 공소외 2는 피조개를 포획하기 위하여 갔으나 키조개가 많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적발 당시 사진에도 피조개를 포획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보통 자연산 키조개가 양식 피조개보다 가격이 비싼데다가, 피고인들이 피조개양식관리를 위한 필요성에서 성숙하지 아니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키조개까지 포획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들과 공소외 2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키조개를 포획한 것은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키조개를 포획하여 판매하기 위함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선박을 피조개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양식장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관리선으로 승인받은 것 자체가 적법행위로 가장하기 위한 술책이었다고 볼 여지마저 없지 않아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 제190조 제1항 ,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원심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 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당심이 원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길성(재판장) 김승주 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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