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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1. 15. 선고 2011고정963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한강일(기소), 이승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주문

피고인 1, 2, 3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 2,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는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여수시 선적 잠수기어선 ○○호(4.9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2는 여수시 선적 잠수기어선 △△호(4.69톤)의 선장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잠수기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의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조업구역인 전라남도 연해로 제한하고 있다.

1. 피고인 1은 2011. 6. 10. 08:00경부터 13:00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에 있는 군산 어업면허지(제□□□□호)에서 잠수장비를 사용하여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대상물이 아닌 키조개 6,200미를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2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키조개 6,930미를 포획하여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3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서 정한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선박 채증사진, 영수증

1. 어업권 원부, 어장도, 어선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어선사용 승인내역,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2 :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 제6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1.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4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에서 정한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4는 △△호를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남편인 피고인 3이고 자신은 명의상 선주여서 판시 조업사실에 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3은 한 사람 앞에 관리선을 두 척을 둘 수 없어서 한 척은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였다면서 자신이 피고인 2에게 판시 조업을 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2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2를 고용하여 판시 조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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