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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구합23402
어업면허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어촌계의 어업권 B어촌계는 1998. 9. 12.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어업면허를 받고, 2008. 9. 11. 어업권의 유효기간을 2018. 9. 11.까지로 연장하는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하고, 설치된 어장을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 면허번호 C 어업의 종류 정치망어업 어업의 방법 및 양식 시설량 대형 어장의 위치와 구역 경북 울진군 D리 지선 어장면적 200,000㎡ 포획채취물양식물의 종류 방어, 삼치, 오징어, 고등어, 쥐치, 기타 포획채취방법 관리선 어업의 시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2 개월) 면허의 유효기간 1998년 9월 12일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나. 이 사건 어장의 이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법 제4조 제3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2015, 2016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피고는 2015. 1. 28. 관내 어촌계장들에 대하여 ‘2015, 2016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치망어업, 양식어업의 재개발 및 대체개발(이설 등 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2015, 2016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조동법 시행령 제2조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면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면의 종합적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대체개발이란 기존의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다른 수면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4. 어업별 기본지침

가. 정치망어업 (1) 정치망어업의 신규어장 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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