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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07. 27. 선고 2012가합50087 판결
조세 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매매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일부패소]
제목

조세 채권이 성립될 것을 알고 매매하였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요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조세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건

2012가합5008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1명

변론종결

2012. 6. 22.

판결선고

2012. 7. 27.

주문

1. 가. 피고 김AA과 소외 윤BB 사이에 2009. 3. 25. 체결된 000원, 2009. 3. 27. 체결된 000원 및 000원, 2009. 3. 30. 체결된 000원, 2009. 4. 28.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검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C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위 윤BB 사이에 2009. 3. 30. 체결된 000원, 2009. 3. 31.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C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 검A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7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C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서 윤BB와 피고 김AA 사이에 2009. 3. 26. 체결된 000원, 2009. 3. 27. 체결된 000원, 2009. 3. 31.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윤BB와 피고 CC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09. 4. 1. 체결된 000원 증여계약의 각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갑 제3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윤BB가 피고 김AA에게 2009. 3. 25. 000원, 2009. 3. 27. 000원 및 000원, 2009. 3. 30.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윤BB가 피고 회사에게 2009. 3. 30. 000원, 2009. 3. 31. 000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기재는 착오임이 명백하다) 및 피고 김AA과 윤BB 사이에 2009. 3. 24.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회사와 윤BB 사이에 2008. 12. 17. 체결된 000원, 2008. 12. 18. 체결된 000원, 2009. 3. 2. 체결된 000원, 2009. 3. 23.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피고 김AA은 000원, 피고 회사는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김AA은 소외 윤BB의 처로서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윤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등

1) 윤BB는 2006. 5. 19.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 터 자신 명의로 000원, 피고 회사 명의로 000원을 각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파주시 탄현면 OO리 000 잡종지 3,2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하나은행에게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윤B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설정된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 저당권'이라 한다).

2) 윤BB는 2008. 12. 4. 소외 한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000원은 2008. 12. 16.에,중도금 000원은 2009. 1. 20.에, 잔금 000원은 2009. 2. 28.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3) 윤BB는 2009. 3. 23. 한GG의 요청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HHHH코리아(이하 'HHHH'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윤BB는 2008. 12. 4.부터 2009. 4. 28.까지 HHHH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갑 제3호증의 6, 갑 제6호증 참조).

5) 윤BB는 2010. 5. 31.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파주세무서장은 2010. 8. 11. 윤BB에게 납부기한 2010. 8. 31.,양도소득세 본세 160,240,216원으로 결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였고,그 후 윤BB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었던 '취득가액'을 정정하면서 발생한 추가양도소득세 본세 000원에 대하 여 납부기한을 2011.1.31.로 결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였다. 그러나 윤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년 1월 현재 윤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총 000원(가산금 포함)으로 되었다.

다. 윤BB와 피고 김AA 사이의 금전 지급 내역

1) 윤BB는 2009. 3. 24.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000원 권 자기앞수표 17장,000원권 자기앞수표 25장을 인출하였다(갑 제3호증의 1, 6 참조).

2) 윤BB는 2009.3.24. 피고 김AA에게 위 수표들 중 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10954962)을 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1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 김AA은 같은 날 위 수표를 국민은행 대화역지점에 지급제시하여 현금 000원을 지급받았다(갑 제3호증의 2 참조).

3) 윤BB는 2009. 3. 25. 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송포농협 성저지점에 제시하여 같은 날 피고 김AA 명의의 계좌에 000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갑 제3호증의 3 참조, 이하 '이 사건 2 지급 금'이라 한다).

4) 윤BB는 2009. 3. 27.경 피고 김AA에게 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3 지급금'이라 한다), 피고 김AA은 같은 날 위 수표를 국민은행 대화역지점에 지급제시한 후 000원을 000원권 자기 앞수표 9장과 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하였다(갑 제3호증의 2 참조).

5) 윤BB는 2009. 3. 27. 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2009. 3. 30. 1,000,000원 권 자기앞수표 5장을 각 송포농협 성저지점에 제시하여 위 각 날짜에 피고 김AA 명의의 계좌에 000원(이하 '이 사건 4 지급금'이라 한다), 000원(이하 '이 사건 5 지급금'이라 한다)씩 입금되도록 하였다.(갑 제3호증의 3,을 제19호증 참조)

6) 윤BB는 2009. 4. 28. HHHH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은 000원을 같은 날 피고 김AA에게 다시 계좌이체하였다(갑 제3호증의 1, 6, 을 제19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6 지급금'이라 한다).

라. 윤BB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 지급 내역

1) 윤BB는 2008. 12. 17.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소외 오IIII에게 피고 회사의 가시 설 공사대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갑 제3호증의 6,갑 제 4호증 참조,이하 '이 사건 7 지급금'이라 한다).

2) 윤BB는 2008.12.18. 소외 임JJJJ에게 000원을 지급하여 임JJJJ로 하여 금 이를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KKKK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게 하였다(갑 제3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1,2,3 참조, 이하 '이 사건 8 지급금'이라 한다)

3) 윤BB는 2009. 3. 2.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조세채무를 변 제하였다(갑 제3호증의 4, 5, 6, 을 제23호증 참조,이하 '이 사건 9 지급금'이라 한다).

4) OOOOO는 2009. 3. 23.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0원{위 나.의 4)항에서 본 대위변제금 중 일부}을 대위 변제하였다(갑 제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10 지급금'이라 한다).

5) 윤BB는 2009. 3. 24. 위 다.의 1)항과 같이 인출한 자기앞수표 중 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2009. 3. 30.에, 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2009. 3. 31.에 각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갑 제3호증의 3 참조, 이하에서는 이 사건 1 내지 12 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6 내지 11,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소득세법 제92조제98조제10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의 말일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바,윤BB가 2009.3.23. O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9.4.28. HHHH로부터 마지막으로 매매대금 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적어도 2009.4.30.경에는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의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지급금 지급 당시에는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미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매매가 체결되어 있었고,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 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윤BB에게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1) 이 사건 1 내지 6 지급금은 모두 윤BB가 피고 김AA에게 증여한 것으로서,이는 윤BB의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이므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고,이 사건 7 내지 12 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윤BB가 피고 회사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위 와 같은 이유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2) 윤BB와 피고들 사이의 사해행위일 당시 윤BB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윤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금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기한 것이므로,윤BB의 이 사건 각 지급금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1)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 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 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2) 나아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통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① 이 사건 1 내지 6 지급금의 경우 처음과 마지막 지급시점 사이에 1개월 이상, 이 사건 7 내지 12 지급금의 경우에도 처음과 마지막 지급시점 사이에 4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② 이 사건 각 지급금의 지급 동기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윤BB의 이 사건 각 지급금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에 따라 각 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지급금의 법적 성격 1) 이 사건 1 지급금

가) 윤BB가 2009. 3. 24. 배우자인 피고 검AA에게 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 피고 김AA은 같은 날 위 수표를 국민은행 대화역지점에 지급제시하여 현금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 지급금은 윤BB가 피고 김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검AA은, 이 사건 1 지급금으로 윤BB가 처제인 소외 김LL 명의로 소외 안국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000원과 윤BB가 그 형인 윤MM 명의로 2007. 3. 23.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용한 000원의 이자 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이 사건 1 지급금은 윤BB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일 뿐, 피고 김AA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을 제12, 13, 25호증,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안국상호저축은행과 하나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김LL과 윤MM로서,그 대출금을 윤BB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출금 채무가 곧 윤BB의 채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② 더욱이 윤MM 명의로 대출받은 000원은 2007. 3. 23.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 바,이를 윤BB가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③ 윤BB가 실제로 김LL과 윤MM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면 직접 그들에게 계좌이체를 해 주는 간이한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 김AA에게 000원권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고, 피고 김AA은 위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를 다시 김LL과 윤MM 명의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 김AA이 위와 같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윤BB로부터 받은 이 사건 1 지급금으로 지급되었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2, 13, 25, 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윤BB의 증언만으로는 윤BB가 피고 김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1 지급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 3 지 급금

가) 윤BB가 2009. 3. 25. 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송포농협 성저지점에 제시하여 같은 날 피고 김A 명의의 계좌에 000원이 입금되도록 한 사실, 윤 BB가 피고 김AA에게 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고, 피고 김AA은 2009. 3. 27. 위 수표를 국민은행 대화역지점에 지급제시한 후 같은 날 000원을 000원권 자기앞수표 9장과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인출한 사실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2, 3 지급금도 윤승 희가 피고 김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이 사건 2 지급금으로 피고 회사의 세금을 납부하고,거래처에 대한 중기사용료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3 지급금으로 피고 회사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윤BB의 1 인회사로서 피고 회사의 채무는 윤BB의 채무이기도 하므로,이 사건 2, 3 지급금은 윤BB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일 뿐,피고 검AA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① 윤BB와 피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로서,피고 회사의 채무를 윤BB의 채무라고 할 수 없는 점,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김AA 이며,피고 김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채무변제엽무를 실질적으로 피고 김AA이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윤BB의 1인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검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4, 5, 6 지 급금

가) 윤BB 가 2009. 3. 27. 000원권 자기 앞수표 2장, 2009. 30. 30. 000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각 송포농협 성저지점에 제시하여 위 각 날짜에 피고 김AA 명의의 계좌에 000원, 000원씩 입금되도록 한 사실, 윤BB가 2009. 4. 28. 피고 김AA에게 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위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 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4, 5, 6 지급금은 윤BB가 피고 검AA에게 증여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이 사건 4, 5, 6 지급금은 윤BB가 피고 김AA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9호증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4, 5, 6 지급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는 별로 없는 반면, 대 부분의 돈이 피고 회사 또는 타인에게 다시 송금된 점,② 이 사건 4, 5, 6 지급금의 지급간격이 짧고 그 금액이 큰 점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생활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7, 8, 9, 10 지급금

위 1.의 라.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윤BB는 이 사건 7, 8, 9, 10 지급금을 바로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윤BB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을 사해행위의 수익자로 보아 원고가 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은 별론 으로 하고, 위 1.의 라.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윤BB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7, 8, 9, 10 지급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II, 12 지 급금

윤BB가 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2009. 3. 30.에, 000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2009. 3. 31.에 각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1, 12 지급금은 윤BB가 피고 회사에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마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1 지급금

가) 이 사건 1 지급금의 지급 시점인 2009. 3. 24. 당시 윤BB가 원고에게 199,911,677 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9. 3. 24. 당시 윤BB는 000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BB가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1 지급금을 지급한 이후 윤BB의 적극재산은 000원(위 예금채권 000원 + 매매대금 채권 000원 - 이 사건 1 지급금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000원으로 되어서 아직 윤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윤BB 의 이 사건 1 지급금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 3, 4, S, 6, 11, 12 지급금

가) 살피건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지급금의 지급 이후 윤BB의 재산은 000원(000원 - 000원)이 남게 된 상황에서 윤BB가 다시 피고 김AA에게 이 사건 2 지급금 4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그 상태에서 피고 김AA 또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3, 4, 5, 6, 11, 12 지급금을 증여하였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증인 윤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윤BB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사용처, 윤BB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전혀 변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인 윤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김AA을 상대로 이 사건 2, 3, 4, 5 지급금의 증여행위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10 지급금의 증여행 위에 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윤BB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피고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 는 생각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2, 3, 4, 5, 6, 11, 12 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 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앞서 본 바와 같이 윤BB와 피고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며, 피고 회사가 윤 BB의 1인회사라고 볼 수도 없는 점,위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반면, 이 사건은 채무자인 윤BB가 자신의 채무가 아닌 피고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돈을 지급한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위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내용

피고 김AA이 이 사건 2, 3, 4, 5, 6 지급금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11, 12 지급금 을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2, 3, 4, 5, 6, 11, 12 지급금을 모두 합한 금액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 사건 2, 3, 4, 5, 6, 11, 12 지급금 전부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김AA과 윤BB 사이에 2009. 3. 25. 체결된 000원, 2009. 3. 27. 체결된 000원(이 사건 3 지급금 000원 + 이 사건 4 지급금 000원), 2009. 3. 30. 체결된 000원(이 사건 5 지급금), 2009. 4. 28.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피고 회사와 윤BB 사이에 2009. 3. 30. 체결된 000원, 2009. 3. 31.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AA은 000원(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 피고 회사는 000원(위 000원 + 위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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