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사업의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채무를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상고인
일신태광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95. 5. 20. 소외 금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로 한 뒤, 1995. 7. 14.부터 1996. 3. 19.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원심 판시 별지 신용보증명세표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서를 농협중앙회에 발행하고, 소외 회사는 같은 무렵 역시 4회에 걸쳐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금액 상당의 금원(합계 금 6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2) 원고는 1996. 12.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이에 터잡아 1996. 12. 19. 소외 회사가 소외 한국신동공업협동조합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금 99,790,000원에 관하여 한국신동공업협동조합에 어음보증을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1996. 3. 12. 농협중앙회로부터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라 150,000,000원을 변제기 1997. 3. 12.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1997. 1. 10. 그 한도거래기간을 1998. 3. 12.로 연장하였는데, 원고는 1997. 3.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신용보증원본한도액을 50,000,000원, 보증기한을 1998. 3.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농협중앙회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소외 회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할인어음채무를 보증하였다.
(4) 소외 1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시에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5) 소외 회사는 위 각 차용금의 각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그 변제기를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위 각 신용보증약정 및 각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을 계속 연장하여 위 (1)항 기재의 보증기한은 결국 위 별지 신용보증명세표 기재의 각 일시(1998. 3. 19.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
(6)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7년경부터 자금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20일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아 위 각 차용금 및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7) 이에 따라 원고는 1998. 1. 20. 한국신동공업협동조합에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한국신동공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원리금 99,683,385원을, 같은 해 6월 18일 농협중앙회 포천군 지부에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724,269,58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8) 소외 회사는 1996. 12. 31. 당시 위 각 차용금을 포함하여 2,061,650,000원의 단기차입금 및 1,625,503,905원의 외화단기차입금 등 합계 7,429,415,326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S100}은 464.5%에 이르렀다.
(9) 소외 회사는 소외 1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는 동판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1의 형인 소외 2가 회장으로서, 그 동생인 소외 3이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동선 및 동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인바, 1986년경 소외 1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로부터 분리 독립하였으나 1997년경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재료 공급, 당좌결제 대금의 긴급지원 등으로 피고는 소외 회사를 여러 차례 도와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재료공급대금 112,6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또한 피고는 1997년 말경 소외 회사가 국가적 위기인 I.M.F.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더욱 어려워지자 소외 회사에 당좌결제 자금과 외화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같은 해 11월 28일에 100,000,000원, 같은 해 12월 1일에 100,000,000원, 같은 달 4일에 13,757,301원, 같은 달 10일에 9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합계 416,357,301원에 이르고 있었다.
(10) 소외 1은 1997. 12. 11. 피고와 사이에 기존의 원재료공급대금과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설정자 소외 1, 채권최고액 98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일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상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무자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기존 및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로 약정하였다.
(11) 소외 1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을 당시 소외 1에게는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원금만으로도 749,200,000원에 이르고 있었던 반면, 그 소유의 실질적인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을 뿐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882,576,000원 정도이고 1998년 개별공시지가로는 446,883,8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2) 한편, 소외 1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대지와 주택, 그리고 소외 회사의 주식 198,000주가 있었으나, 위 대지와 주택의 시가는 1999. 1. 1. 기준으로 341,176,000원이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시가도 그와 비슷한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무자 소외 4,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고 그 후 위 대지와 주택은 1998. 8. 31. 임의경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소외 1 소유의 위 주식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직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부도가 난 점에 비추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어졌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공동담보는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때와 그 기간을 연장받을 당시 이미 부채비율이 높아 부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적인 자금조달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대주주(총 주식의 99%를 보유) 겸 대표이사로 있는 동판 제조회사인 소외 회사는 소외 1의 형인 소외 2가 회장으로, 그 동생인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선 및 동파이프 제조회사인 피고로부터 1986년경 분리·독립하였으나, 1997년경부터 소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원재료 공급, 당좌결제 대금의 긴급지원 등으로 소외 회사를 여러 차례 도와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재료공급대금 112,600,000원의 채권이 있었던 사실,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1997년 말경에는 I.M.F.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소외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당좌결제 대금과 외화대출금 상환금의 긴급지원 등을 요청하게 되었던 사실, 소외 1로서는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당좌결제 자금 등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에게 자기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실제로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융통한 자금을 모두 당좌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편으로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