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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누467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936(2013.08.14)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부가 일방의 복권당첨금을 출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3누467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부천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08. 14. 선고 2013구합936 판결

변론종결

2013. 12. 11.

판결선고

2014. 01. 0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6,514,260원, 2009년 귀속 증여세 218,754,38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102,121,1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마지막 줄 '윰BB'를 '윤BB'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

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복권당첨금은 원고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원고의

처 윤BB의 특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윤BB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복권당첨금은 윤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

되는 것이기는 하나, 제1심에서 든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복권당첨금이 윤BB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번복되어 원고 부부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공유재산이라고 봄이 옳고,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부부가 2003. 2. 8. 복권을 구입할 무렵 원고는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였던 반면 윤BB는 전업주부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복권당첨금을 입금 받은 윤BB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 10.경부터 2003. 2.경까지 1회당 10만 원에서 수백 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위 예금계좌에서 각종 보험료, 가스비 등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는 생활비가 이체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복권당첨금이 입금된 이후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갑제4호증의 1).

다. 원고 부부는 2003. 2. 14. 위 예금계좌에서 48억 원을 윤BB 명의로 새로 개설

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데(갑 제4호증의 2), 2003. 5. 26. 그 중 20억 원은 원고 명의 정기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3억 원은 윤BB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갑 제5호증의 1, 2), 원고와 윤BB는 그 무렵부터 각 단독 명의 정기예금계좌에서 만기출급, 신규가입을 반복하였다(갑 제6호증의 1에서 24, 제7호증의 1에서 27).

라. 원고 부부는 윤BB 명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2억 원을 원고와 윤BB의 친척들

에게 대여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

마. 원고와 윤BB가 각 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및 자동차의 가액을

명의별로 합산하면 원고 1,438,740,000원, 윤BB 1,314,811,000원으로 서로 비슷하다(갑 제3호증의 1, 2).

바. 원고 부부가 이 사건 복권당첨금을 원고와 윤BB 명의 예금계좌로 각 1/2 지분

씩 수령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사건 복권당첨금 수령 당시 원고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그 수령 계좌인 윤BB 명의 예금계좌가 장기간 부부공동생활비용의 입출금 계좌로 이용되던 것이라는 점이나 이 사건 복권당첨금의 사용 내역 등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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