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 중 1인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채무 및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4]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 중 1인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채무 및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신규자금의 융통을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하에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기존 채무가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근저당 최고액보다 훨씬 많은 점에 비추어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4]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제반 사정하에서는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한정화)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수국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의, 원고와 피고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피고 주식회사 수국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소외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가 소외 교보생명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자주택자금 3,000,000,000원을 융자받음에 있어 1995. 8. 31. 한신공영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금 3,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사업자주택자금보증보험약정을 하고, 같은 날 피보험자 교보생명, 증권번호 100-443-9500000001, 보험가입금액 3,300,000,000원, 보험기간 1997. 10. 29.인 사업자주택자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고, 위 보험증권에 기하여 교보생명은 같은 날 한신공영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금 3,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또, 한신공영이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주택자금 4,000,000,000원을 융자받음에 있어, 1996. 12. 14. 한신공영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금 4,400,000,000원으로 정하여 사업자주택자금보증보험약정을 하고, 같은 날 피보험자 하나은행, 증권번호 100-443-9600000001, 보험가입금액 4,400,000,000원, 보험기간 1999. 2. 12.인 사업자주택자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고, 위 보험증권에 기하여 하나은행은 같은 날 한신공영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금 4,0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위 각 보증보험약정 당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한신공영은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한신보일러 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 이하 '한신보일러'라 한다)는 한신공영이 위 각 보증보험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한신공영이 1997. 5. 30. 예금부족으로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2. 최종 부도처리되자, 원고는 위 보증보험약정에 따라 1997. 6. 4. 교보생명에게 대출원금 3,000,000,000원을, 하나은행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3,985,534,24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신보일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1997. 6. 5. 피고 주식회사 수국(이하 '수국'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달 3.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과 금 350,000,000원인 2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4.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2, 3부동산은 원고가 한신보일러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전 재산인데, 한신보일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국, 중소기업은행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한신보일러로서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근저당권자인 수국, 중소기업은행은 이를 악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중소기업은행의 선의의 항변에 대하여 그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당시 중소기업은행이 한신보일러에게 금 5억 원을 신규대출한 점 및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이 위 대출금액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은행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 등 한신보일러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수국의 선의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1 내지 제22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4호증의 1, 2, 을 제39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국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수국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한신보일러는 조선맥주 홍천공장 보일러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1997.경부터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난방 및 산업용 보일러의 수요가 격감되는 바람에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회사 운전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신규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아 회사의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금 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중소기업은행이 한신보일러에게 위 금 500,000,000원을 대출할 당시 중소기업은행은 한신보일러에 대하여 금 2,787,6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담보로는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한신보일러에 대한 기존 채권을 포함한 총 채권에 비하여 담보가 부족하였으므로 부족한 담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 경료하였으며, 한신보일러는 신규대출받은 위 금원을 실제로 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채무자인 한신보일러로서는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중소기업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받았다고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신보일러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신규자금의 융통을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하에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기존 채무가 새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근저당최고액보다 훨씬 많은 점에 비추어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사해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결 중 중소기업은행의 선의의 항변을 받아들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2) 수국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수국은 1985.경부터, 소외 한일철강 주식회사, 대호철관 주식회사는 각 1980. 5.경부터, 소외 한국스파이렉스사코 주식회사(이하 수국과 소외 회사들을 '납품업자들'이라 한다)는 1990.경부터 한신보일러에 버너 등 보일러제작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다른 담보 없이 한신보일러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외상거래를 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1997.경부터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부도로 난방 및 산업용 보일러의 수요가 격감되어 경인지역에 있는 16개 보일러 제조업체 중 7개 업체가 도산하고, 납품업자들이 보일러 제조업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들이 부도나기 시작하자, 납품업자들은 한신보일러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채권 및 장차 물품을 계속 공급할 경우 발생할 물품대금채권의 확보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1997. 3.경부터 한신보일러에게 약속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거래만을 요구하기 시작한 사실, 한신보일러는 남품업자들에게 회사의 자금 사정상 현금거래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여 달라고 간청하였고, 납품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한신보일러에게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한 사실, 한신보일러로서는 납품업자들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수국에게 당시 이미 존재하던 수국에 대한 금 500,000,000여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 및 장차 발생할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그 후 한신보일러는 수국으로부터 금 777,909,955원 상당의 버너를 공급받는 등 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수국과의 거래의 중단을 피하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회사의 갱생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 없었다고 보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편으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를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제반 사정하에서는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의 갱생이라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신보일러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설시하지 아니한 채 수국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각 증언을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을 제11 내지 22호증,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4호증의 1, 2, 을 제39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국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수국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사해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수국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 1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위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도과 후인 2000. 8. 28. 접수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수국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