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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07. 12. 선고 2012가합50711 판결
지급금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합5071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AA 외1명

변론종결

2013. 6. 21.

판결선고

2013. 7. 12.

주문

1. 가. 소외 김BB의 피고 김AAAA에 대한 2009. 5. 13.자 000원의 변제행위,2009. 5. 29.자 000원의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김AAAA은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소외 김BB의 피고 김CC에 대한 2009. 6. 1.자 000원의 변제행위, 2009. 6. 5.자 000원의 변제행위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김BB, 강DDD은 부부이고, 피고들과 소외 김EE, 김FF은 위 부부의 자녀들이다.

2) 김BB, 강DDD은 1985. 5. 17.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1, 7 기재 각 토지는 김BB이, 별지 목록 2, 3, 5 기재 각 토지는 강DDD이 각 단독소유하 고 있었고,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은 김BB과 강DDD이 공유하고 있었으며, 별지 목록 6, 8 기재 각 건물은 멸실된 상태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GG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2009. 2. 1. 상호가 'GG 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 ・ 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GG병원'이 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김AAAA은 2000. 1. 1.부터 GG병원에서 경영지원실 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 1.자로 행정부원장으로서 근무하여 왔으며, 피고 김CC은 2008. 3. 1.부터 GG병원에서 의사로서 근무하여 왔다.

나. 김BB과 피고들의 토지 매매 및 매매대금 대여 등

1) 김BB과 피고들은 서귀포시 0000 목장용지 46,015㎡ 외 12필지 토지를 김BB과 피고 김AAAA이 각 1/5, 피고 검CC이 3/5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김BB과 피고들은 2002. 2. 27. 소외 문HH 외 4인에게 위 OO리 소재 13필지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였다.

2) 김BB은 문HH 외 4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김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0 원, 피고 김CC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피고들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후 위 매매대금 전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 하였다.

3) 김BB은 2004년경 피고 김CC이 서울 성북구 000 소재 주택을 구입할 당시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억 5,000만 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고 김C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

4) 원고 산하 양천세무서장은 검BB이 특수관계인인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무이 자로 돈을 차용한 것은 그 차용액의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6. 6. 26.경 김BB에게 위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라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5) 이에 김BB이 2006. 7. 28.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심사결과 위 과세 예고통지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검BB은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 다.

다. 김BB의 물상보증 등

1) 김EE의 남편으로서 김BB의 사위인 소외 고한규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OO해운 주식회사(이하 'OO해운'이라 한다)는 2008. 2. 12. 소외 O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OO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96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9. 2. 1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김BB, 강DDD은 같은 날 OO해운의 OO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채무자 OO해운'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OO상호저축은행은 위 변제기가 지난 2009. 3. 12.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009. 2. 2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 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

1) 김BB, 강DDD은 2009. 3. 24. 소외 라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김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9. 3. 24. 라OO으로부터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0000원을 2009. 3. 25.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고, 2009. 3. 31. 라OO으로 부터 1차 중도금으로 14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장례식장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위 1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4. 15. 라OO으로부터 2 차 중도금으로 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지상 주차장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위 000 원을 지급하였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경11188호)으로 2009.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4) 김BB은 2009. 5. 11. 라OO으로부터 잔금 0000원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 련한 위 다.항 기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원, 전기료, 도시가스 등 체납금 유보금 000원 합계 0000원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고, 김BB과 강DDD은 같은 날 라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김BB은 위 000원 중 0000원을 2009. 5. 11.에, 000 원을 2009. 5. 12.에,0000 원을 2009. 5. 26.에 이 사건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6) 라OO은 2009. 5.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0000을 송금함으로써 OOOO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9. 5. 12.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2009. 5.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

1) 김BB은 2009. 5. 13. 이 사건 계좌를 통해 피고 김AAAA에게 000원을 송금한 후 약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20여 회에 걸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1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김BB은 2009. 5. 12. 및 2009. 5. 13. 각 0000원씩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로 송금한 후 2009. 5. 29.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000원을 인출하였다.

3) 김BB은 위 0000 원 중 2009. 5. 29. 피고 김AAAA에게 0000원(이하 '이 사건 2 지급금'이라 한다)을, 2009. 6. 1. 피고 김CC에게 000원(이하 '이 사건 3 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4) 김BB은 2009. 6. 5. 피고 김CC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예금 중 0000원(이하 '이 사건 4 지급금'이라 하고, 위 각 지급금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의 조세채권 확정

1) 이 사건 각 지급금 지급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0. 5. 31.경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산하 마포세무서에, 김BB은 0000원을, 강DDD은 000원을 각 실거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2) 마포세무서장은 김BB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12. 1. 김BB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0000원 및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0000원 합계 000원을 2010.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김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7. 4. 현재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사. 김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지급금 지급 당시 김BB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아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생략)

2) 소극재산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4, 5, 6, 8, 11, 14, 갑 제3호증의 1, 2, 13 내지 16, 21, 29,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 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7, 8, 9, 을 제11 호증의 1, 3, 4, 을 제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4, 7, 10, 1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들은, 소득세법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양도 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김BB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발 생일은 2010. 5. 31.이고, 따라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고들이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지급받은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 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마 채권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소득세법 제92조제98조제105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 생한 달의 말일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 면, 김BB, 강DDD이 2009. 3. 24. 라OO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급금 지급 당시에 이미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그 자체로서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김BB이 라OO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 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9. 5. 11.이 속한 달의 말 일인 2009. 5. 31.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김경 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고지 절차를 거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구체 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변제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김BB이 특정채권자인 피고들과 통모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피고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검BB으로부터 미지급 급여 및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를 해할 의사로 김BB과 통모하여 위 각 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 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동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채무변제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 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 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호증의 8 내지 11. 22 내지 25,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2, 을 제20호중의 1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 는 점은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일이므로, 김BB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 원에 매각할 당시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것인 점. ② 김 BB과 피고들은 부자관계이고,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 및 행정부원장 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들도 당연히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특히 피고 김AAAA의 경우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 각대금의 처리에 관한 금융거래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까지 한 점. ③김BB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피고 김AAAA에게 이 사건 1. 2 지급금 외에도 2009. 3. 26.부터 2009. 10. 29.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87.836.137원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 김AAAA은 위 돈은 김BB으로부터 급여 명목 또는 피고 김AAAA이 개인비용으로 GG병원을 위해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정산한 정산금 및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김BB에 대한 급여 정산금,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김BB은 이 사건 3. 4 지급금 외에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피고 김CC에게 2009. 3. 4.부터 2009. 11. 6.까지 수차례 에 걸쳐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는데,이에 대해 피고 김CC은 김BB에 대한 대여금, 미지급 급여 등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주장 하는 김BB에 대한 급여 및 대여금 등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⑤ 김BB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2009. 3. 3.부터 2009. 6. 3.까지 김EE 에게 수차례 에 걸쳐 합계 00000원을. 2009. 3. 13.부터 2009. 10. 29.까지 김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들은 위 돈은 김BB이 김EE, 김FF에게 차용금 및 급여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이 또한 김EE, 김FF의 김BB에 대한 대여금 및 급여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 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⑥ 김BB은 'O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 하기 위하여 2009. 4. 14.경 소외 김OO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1-31 소재 건 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0000원, 기간 2009. 5. 18.부터 2011. 5. 17.까지로 정 하여 임차하였는데, 피고 검AAAA은 2009. 5. 18. 이 사건 1 지급금 중 000원을 김 연경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검BB을 대신하여 피고 김AAAA이 김OOO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 김CC은 2009. 6. 1. 김BB으로 부터 이 사건 3 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그 돈을 그대로 같은 날 피고 김AAAA에게 송금 하였고, 2009. 6. 5. 이 사건 4 지급금을 김BB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피고 김AAAA에게 2009. 6. 8.에 0000원, 2009. 6. 9.에 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 김AAAA은 피고 김CC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 사건 3, 4 지급금 상당액을 자신의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처럼 김BB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외형적으로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차용금 채무 변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 사건 1 지급금 중 일부가 다시 김BB을 위하여 사용되거나,피고 김CC에게 지급된 이 사건 3, 4 지급금이 최종적으로 피고 김AAAA에 의하여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김BB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만 볼 수는 없는 점,⑦ 김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모두 소비한 후인 2010. 5. 31.경에야 비로소 마포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후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피고들과 통모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각 지급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추인할 수 었다.

다. 김BB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김BB이 OO해운의 OO상호저축은행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인 OO해운과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000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지급금 지급 당시 김BB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3호증, 을 제21호증의 3 내지 6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OOOO해운은 김BB의 사위인 고OO가 운영하던 소규모 회사로서, 이 사건 각 지급금 지급 전에 이미 폐업한 상태였던 점 ② OO해운의 OO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고OO, 고OOO, 김BB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고OO은 고OO 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2009. 5. 11.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OO해운, 고OO, 고OO 등이 OOO상호저축은행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김BB이 OO해운, 고OO, 고OO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지급금 지급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김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들과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급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각 지급금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김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나 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지급금 변 제행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결국,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금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들이 이 사건 각 지급금을 모두 사용 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김AAAA은 이 사건 1, 2 지급금 합계 0000원, 수익자인 피고 김OOO은 이 사건 3, 4 지급금 합계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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