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방법
[2] 채무자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등,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 그 후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채무자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등,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을 하고, 그 후 특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임에도 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또 대금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는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주로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들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공2006하, 1729)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박정해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텍스원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문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상사 주식회사(이하 ‘여기상사’라고 한다)는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내지 8. 부동산[양주시 남면 (주소 생략) 등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과 그에 부속된 도로인바,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서 경제적 일체를 이룬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6. 11. 8. 피고에게 그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내지 4. 부동산을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다만 같은 목록 5. 부동산은 2005. 10. 24. 이미 1. 부동산에 합병되어 있었고, 6. 내지 8. 부동산은 부속도로로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여기상사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7,000만 원은 같은 달 30일에, 2차 중도금 1억 원은 같은 해 12. 30.에, 잔금 8억 4,000만 원은 2007. 1.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을 고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요건을 갖춘 후 이전등기를 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피고는 2006. 12. 29.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1차 및 2차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여기상사에 지급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7.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피고는 2007. 1. 31. 잔금 중 7,000만 원을 여기상사에 지급하였다.
2. 여기상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여기상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하면서 여기상사가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그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목적물도 사실상 동일하며,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고(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등기원인으로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07. 1. 17. 행하여졌으나 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임에도 그 허가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또 대금의 일부가 먼저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여기상사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류의 존재 여부 및 그 평가액 등에 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여기상사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을 판단한 것은 채무자의 연속된 재산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 사해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