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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01. 29. 선고 2014가합10863 판결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은 증여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제목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변제한 것은 증여행위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부동산의 매수인을 통해 피고 근저당권자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 바, 이는 체납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가합-10863(2015.01.29)

아파트'라 한다)'를 양DD, 신EE에게 1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매수인인 양DD을 통해 자신의 지인

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윤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OO세무서장은 김CC에게 2012. 6. 8. 이 사건 경락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95,856,9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고, 2012. 7.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373,36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

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

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경락아파트가 경매에 의하여 양

도된 2011. 3.경 및 김CC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2011. 6.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그 후 김CC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가까운 장래에 김CC의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김CC에게 통지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김CC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함으로써 원고의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김CC에 대한 조세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매매 및 금전 지급과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의 채무 초과 여부

1) 김CC가 피고 김AA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김CC의 적극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김CC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595,856,900원 외에도 RR수협에 대한 채무 750,000,000원, 전세보증금 600,000,000원의 채무(합계 1,945,856,900원)가 있어 김C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김CC가 피고 윤B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무렵 김CC의 적극재산으로

는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 있었던 반면, 김CC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

무 598,230,260원 외에도 RR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750,000,000원, 전세보증금

600,000,000원의 채무(합계 1,948,230,260원)가 있어 김C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피고들은 김CC가 위 적극재산 이외에도 OO시 PP동 산ooo-o 임야 7,425㎡

외 2필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채무

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CC 소유의 위 부동산에 2009. 1.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1. 9. 8. 가등기권자 주식회사 XX건설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김AA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 김CC가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

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

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김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김AA의 사해의사는 추

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는 김CC의 채무상태나 재산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이 김CC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

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을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AA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윤BB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CC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의사로 피고 윤BB에게 1억 원

을 변제를 가장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금원지

급이 변제라고 하더라도 그 변제행위는 김CC와 피고 윤BB의 관계, 김CC의 무자

력 정도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1억 원에 관한 김CC과 피고 윤BB의 변제를 가장한 증여계약 또는 변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동액 상당이 반환되어야 한다.

나) 피고 윤BB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윤BB은 1억 원 중 4,000만 원은 변제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6,000만 원은 김CC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지급행위는 변제를 가장한 증여

가 아니라고 다툰다.

다)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

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3호증의 2,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윤BB과 김CC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

차용시기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피고 윤BB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당시 대여금이 1억 원이라고 답하며 차용증을 제출하

지 않았던 점과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김CC는 201

0. 9. 28. 피고 윤BB에게 '4천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

우 김aa가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피고

윤BB은 2011. 3. 15.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일건업으로부터 20

11. 3. 14.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 ③ 김CC는 201

1. 7. 7.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을 통해 피고 윤B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윤BB는 2011. 7. 12.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④ 피고 윤BB는 1억

원을 송금 받은 계좌에서 2011. 7. 8.에 1천만 원, 2011. 7. 12.에 6천만 원, 2011. 7. 13.에 3천만 원을 각 출금한 사실, ⑤ 피고 윤BB는 김CC의 체납처분 면탈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되었는데 수사기관은 피고 윤BB가 제출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및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지급이 변제를 가장한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급 당시 김CC에게 피고 윤BB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뒤 반대정황으로써 피고 윤BB는 진정하게 1억 원 중 4천만 원은 김CC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변제받고, 6천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는 피고 김AA의 김CC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

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주문과 같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윤BB에 대한 청구는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외 1명

변론종결

2014.12.18

판결선고

2015.01.29

주문

1. 경북 OO군 PP면 QQ리 산oo 임야 oo,ooo㎡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와 김CC 사이의 2011. 6. 2. 매매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AA는 김CC에게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11. 6. 3. 접수 제74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

2. 원고의 피고 윤B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항 및 피고 윤BB와 김CC 사이에 100,000,000원에 관하여 2011. 7.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윤B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3. 18. 김CC 소유의 '서울 OO구 PP동 ooo QQ아파트 R동 oooo호' 및 2011. 3. 21. '서울 OO구 PP동 649 QQ아파트 R동 oooo호'가 각 경락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경락아파트'라 한다), 김AA는 2011. 6. 2. 'OO PP군 QQ면 RR리 산oo 임야 oo,ooo㎡(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 김AA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김CC은 2011. 7. 7. '서울 OO구 PP동 ooo QQ아파트 R동 ooo호(이하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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