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지사가 군수에게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권을 재위임한 경우 동 사업정지권이 적법한 처분권자
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휘발유가 채취된 경우 그 주유소 경영자의 지정에 관한 추정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권자이던 도지사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따라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군수가 적법한 처분권한 자라고 할 것이다.
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시험분석결과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이상 그 주유소 경영주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 내지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권은 원래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사항이 었으나 위의 규정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자이던 경기도지사는 권한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군수에게 재위임 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양주군수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을 재수임한 자로서 적법한 권한자라 할 것 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은 원래 권한의 재위임이 아닌 최초위임을 규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위 제4조 는 그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제4조 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도지사등이 각 개별법규에 의하여 직접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의 원고경영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휘발유가 시험분석결과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이상 위 주유소의 경영주인 원고는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 내지 판매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