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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08.07.] [대통령령 제34807호 2024.08.0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9., 2013. 3. 23., 2014. 1. 14., 2014. 9. 18., 2016. 12. 5., 2024. 8. 6.>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1의2.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5. “용제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6. “부생연료유판매소”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7. “특수판매소”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석유판매업자 외의 석유판매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8.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이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9.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휘발유ㆍ경유ㆍ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11. “실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가.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특수판매소,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일반판매소의 경우: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경우: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직접 소비하는 자 

[전문개정 2009. 4. 30.]
제3조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법 제2조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2.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ㆍ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3.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7. 9. 26.]
제4조 (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5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10. 12. 9., 2013. 3. 23., 2015. 6. 15., 2016. 7. 7., 2024. 8. 6.>

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2.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3.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전문개정 2009. 4. 30.]
제6조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년 말까지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중 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장 석유사업
제7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6. 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8조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생산시설의 소재지 또는 생산능력(신고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8., 2019. 9. 3.>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4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4. 9. 18.>

④ 법 제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19. 9. 3.>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4.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1. 12. 30.]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을 말한다.

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2. 1회 수출입 물량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

[전문개정 2009. 4. 30.]
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6. 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9. 18., 2016. 12. 5.>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석유수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석유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해당 연도 석유가스 수입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려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다.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5. 14., 2013. 3. 23., 2014. 9. 18., 2016. 12. 5.>

1.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2천5백킬로리터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전년도 석유가스 수입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자기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저장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저장시설 또는 1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저장시설 

다. 항공유 등 국내 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1. 12. 30.]
제13조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9. 3.>

[전문개정 2009. 4. 30.]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19. 9. 3.>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전문개정 2009. 4. 30.]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9. 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7.>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16조 (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1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16조의 2 (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바. 저장시설 

2.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 석유판매업: 저장시설

[본조신설 2010. 12. 9.]
제17조 (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17조의 2 (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9. 18.]
제17조의 3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석유판매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본조신설 2014. 9. 18.]
제17조의 4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座)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9. 18.]
제17조의 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8.]
제17조의 6 (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17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18.]
제17조의 7 (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4. 9. 18.]
제17조의 8 (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4. 9. 18.]
제3장 석유비축
제18조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19조 (석유비축의무자 등)

① 삭제  <2017. 9. 26.>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9.>

[전문개정 2009. 4. 30.]
제20조 (석유비축의무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산정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제 석유시장 상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석유의 사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1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2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유 또는 석유제품(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축대행업: 원유 또는 석유제품 1만킬로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석유가스의 비축대행업: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9., 2013. 3. 23.>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2. 고급휘발유(자동차용 휘발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와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6. 30.>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과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량(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3. 석유수출입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주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4.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5.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자가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④ 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해당 석유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3. 3. 23., 2014. 9. 18., 2019. 3. 26., 2022. 4. 27., 2022. 7. 29., 2024. 6. 4.>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2.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3,800원.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 24,242원(2025년 6월 30일까지는 16,730원)으로 한다.

4.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과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된 날(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부과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로 한다.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제23조제4항에 따라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에 해당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22.>

④ 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제25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9., 2013. 3. 23.>

1.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등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석유수입 대금 지급 조건의 악화 또는 과도한 당기순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3. 나프타를 수입한 경우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과금의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뺀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 부과금의 징수유예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6조의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법 제18조 및 제37조에 따른 부과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5.]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2013. 8. 27., 2014. 1. 14., 2014. 6. 30., 2015. 7. 24., 2016. 7. 7., 2016. 12. 5., 2017. 9. 26., 2018. 4. 24., 2019. 3. 26., 2019. 9. 3., 2021. 12. 28., 2022. 12. 30.>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4.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5.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6.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을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다만, 201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석유정제업자가 제조한 석유제품을 201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

8. 천연가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9.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냉방 또는 냉ㆍ난방 공급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18.>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단위금액

2.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물량

3. 그 밖에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원유를 수입하는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미주(美洲), 유럽 또는 아프리카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다변화지역”이라 한다)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한 원유를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변화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8., 2015. 7. 24., 2019. 9. 3., 2021. 12. 28., 2024. 8. 6.>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21. 6. 22.>

⑤ 한국은행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移替)하여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21. 6. 22.>

⑥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2014. 9.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9. 18.>

[전문개정 2009. 4. 30.]
제27조의 2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납부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과다환급금을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 5. 14., 2012. 6. 29., 2013. 3. 23., 2014. 1. 14., 2014. 6. 30., 2021. 6. 22.>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 6. 22.>

③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1. 6. 22.>

④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전문개정 2009. 4. 30.]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9조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2. 9.>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 

[전문개정 2009. 4. 30.]
제30조 (석유의 배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석유의 유통경로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30.]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1조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9., 2017. 9. 26.>

1. 석유정제업자

2. 석유수출입업자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및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관리자

5. 공사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 9. 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3.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③ 삭제  <2017. 9. 26.>

[전문개정 2009. 4. 30.]
제31조의 2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 9. 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3.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4.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전문개정 2009. 4. 30.]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33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24. 8. 6.>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전문개정 2009. 4. 30.]
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합ㆍ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연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1. 12. 30.]
제35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6. 30.>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전문개정 2009. 4. 30.]
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1. 12. 30.]
제37조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건부 등록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본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1조에 따른 조건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사업개시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1.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준용되는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개시기간

[전문개정 2009. 4. 30.]
제37조의 2 (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저장시설

[본조신설 2010. 12. 9.]
제38조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할 석유대체연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39조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0.>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3.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④ 다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대체연료로 매입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대체연료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24. 8. 6.>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리터당 16원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중유: 리터당 16원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탄올: 리터당 16원

4.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화연료유: 리터당 11원

5.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5조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리터당 16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0. 12. 9.>

[전문개정 2009. 4. 30.]
제41조 (부과금의 환급 등)

① 법 제37조제7항에서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준용하는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0.>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② 법 제37조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과오납금의 환급의 규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41조의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산ㆍ학ㆍ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보 수집ㆍ분석과 통계 관리

4.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석유관리원

2.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4. 8. 6.][종전 제41조의2는 제41조의3으로 이동 <2024. 8. 6.>]
제8장 보칙
제41조의 3 (사업 보고의 주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週) 또는 월(月) 단위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30.][제41조의2에서 이동 <2024. 8. 6.>]
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

2. 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

[전문개정 2012. 5. 14.]
제42조의 2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9., 2013. 3. 23.>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 각 목의 석유판매업자

가.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나. 일반대리점 

다. 용제대리점 

라. 주유소 

마. 부생연료유판매소 

②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보고방법 및 보고기한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7.>

1. 석유정제업자: 석유정제업자 전체의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별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을 판매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석유수출입업자별 월간 평균 판매가격을 함께 공개한다.

3. 일반대리점: 일반대리점 전체의 월간 평균 판매가격

4. 주유소: 다음 각 목의 판매가격

가. 주유소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 

나.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주유소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중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이하 “농업용 면세유”라 한다)에 대한 판매가격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⑤ 석유판매업자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0.>

⑥ 석유판매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0., 2016. 7. 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격표시를 위한 가격표시판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6. 30.>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4. 6. 30.>

⑨ 공사는 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에 관한 업무의 매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7.>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0., 2016. 7. 7.>

[본조신설 2009. 4. 30.]
제42조의 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8. 6.][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5로 이동 <2024. 8. 6.>]
제42조의 4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 8. 6.>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본조신설 2014. 6. 30.][제4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4는 제42조의6으로 이동 <2024. 8. 6.>]
제42조의 5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철거 또는 보수하는 행위

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송장비(이동판매차량을 포함한다)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행위

5.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

6.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 5. 14.][제4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5는 제42조의7로 이동 <2024. 8. 6.>]
제42조의 6 (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 12. 9., 2012. 5. 14., 2014. 12. 30.>

[본조신설 2009. 4. 30.][제4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6은 제42조의4로 이동 <2024. 8. 6.>]
제42조의 7 (차량ㆍ기계의 종류)

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 7. 24.>

[본조신설 2012. 5. 14.][제42조의5에서 이동 <2024. 8. 6.>]
제4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5. 14., 2014. 6. 30., 2015. 7. 24., 2024. 8. 6.>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제품이 아닌 제품(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석유대체연료가 아닌 연료를 포함한다)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

3.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4.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5. 삭제  <2012. 5. 14.>

6.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7. 부생연료유를 등유나 중유에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실소비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의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등유에 대체하는 부생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행위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을 절취한 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양도받아 판매하는 행위 

1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중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사유로 법 제13조ㆍ제14조ㆍ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44조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① 법 제39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옥외탱크저장소

2. 옥내탱크저장소

3. 지하탱크저장소

4. 간이탱크저장소

5. 이동탱크저장소

6. 자가용 주유취급소

7. 석유를 충전하거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관할구역의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린 석유 수급 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이나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 4. 30.]
제44조의 2 (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

[본조신설 2019. 9. 3.]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9. 26.>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5. 삭제  <2019. 9. 3.>

② 삭제  <2014. 6. 30.>

③ 삭제  <2014. 6. 3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 12. 9., 2012. 5. 14., 2013. 3. 23., 2013. 8. 27., 2015. 7. 24., 2017. 9. 26., 2019. 9. 3., 2024. 8. 6.>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등록(변경등록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접수, 신고내용 확인, 신고확인증 발급 및 신고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확인

3.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5.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5의3.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변경신고 접수,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확인증 발급

6.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12.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등록을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13.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14.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15.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수급상황기록부, 거래상황기록부, 용제구매 및 사용기록부만 해당한다)에 대한 확인

16.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試料)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6의2.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7.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18. 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 제29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21. 법 제4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 제29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5. 7. 24.>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과 제37조제1항ㆍ제4항의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된 자료제공의 요청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 5. 14.,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판매업자의 보고(정기적인 보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3. 석유소비자의 보고에 관한 업무: 한국석유관리원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 12. 9., 2012. 5. 14., 2015. 7. 24., 2017. 9. 26., 2019. 9. 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의 확인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4.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 내용 확인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사업개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채취(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법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행위 금지(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 여부 확인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ㆍ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에서 법 및 이 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4.>

[전문개정 2009. 4. 30.][제목개정 2017. 9. 26.]
제46조 (보고)

① 제4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0.>

②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9. 3.>

[전문개정 2009. 4. 30.]
제46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1. 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석유정제업ㆍ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종전 제46조의2는 제46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
제46조의 3 (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3. 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제47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제46조의2에서 이동 <2017. 3. 27.>]
제9장 과태료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9. 26.>

②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9. 26., 2019. 9. 3.>

1. 석유수출입업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9. 26.>

④ 삭제  <2017. 9. 26.>

[전문개정 2009. 4. 30.]
부칙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 내지 제41조의 규정, 제43조ㆍ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2008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6. 2. 7.>

제3조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석유저장시설이 1만킬로리터 미만인 자는 이 영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②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제조공장설치조정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과세자료제출기간란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4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과세자료명란중 “석유사업법 제28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⑤교통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동호 다목 단서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제15조제3항제6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⑦「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43조의3제6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⑪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⑫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로, “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⑬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중 “석유사업법 제2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⑮「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9호 및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⑯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⑰「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16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하고, 별표 1 제7호 가목(2) 및 나목(2)중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동호 라목(2)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⑱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2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별표 9 비고란 제7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⑲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6)중 “석유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⑳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9호, 2005. 7.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0호, 2006. 2.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나목,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91호, 2007.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 부터 ⑰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58호, 2007. 1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ㆍ제4호 후단ㆍ제9호 전단 및 후단ㆍ제10호, 제5조제6호,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라목ㆍ제2항제2호라목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3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6호, 제6조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 전단 및 후단,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ㆍ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㊲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40호, 2008. 6. 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5> 까지 생략

<1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신고대상의 취급석유제품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취급석유대체연료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23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석유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62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제대리점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용제대리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제판매소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용제판매소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 제1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등록 요건으로 용제대리점, 용제판매소 또는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 제1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단서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한다.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18호, 2010.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의 수입 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 또는 조건부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13호, 2011. 5.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㉜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55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석유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8일 이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삭제 <2014. 1. 14.>

② 별표 6 제2호아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82호, 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유소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다목(공중화장실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나목(공중화장실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다목3)ㆍ라목3)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06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의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통관되는 원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5조제9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9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㊵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95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 수입 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입항되는 항공기 연료용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㉓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7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2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별표 6 제1호나목, 제2호가목3), 제2호나목3), 제2호다목3), 제2호라목3), 제2호마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과태료는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 경우 종전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받은 시정권고는 별표 6 제2호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고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1) 중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를 포함한다)”을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11호, 2014.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의 부과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통관되는 원유 수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23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바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37호, 2015. 7. 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2조의3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6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25호, 2016.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1항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통관되는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석유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61호, 2016. 1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42호, 2017.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5조제4항, 제46조의2 및 별표 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18호, 2018.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45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 중 “선박급유업”을 각각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58호, 2019.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천연가스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한 경우(「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69호, 2019.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통관된 원유 수입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10호, 2021. 6. 22.>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6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과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06호, 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28호, 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판매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부탄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85호, 2022.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44호, 2024.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가스의 수입 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관세법」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입항되는 천연가스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07호, 2024. 8. 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2]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 3]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 4]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2조의2제4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