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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769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2.1.15.(912),332]
판시사항

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의 품질시험 결과, 보통휘발유 등이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 주유소 경영주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나. 석유판매업자가 보통휘발유 등이 혼입되어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데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사업정지처분이 그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품질시험을 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경영주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에서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를 보관·판매한 데 대하여 한 1개월 간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이 그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의 직원이 석유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주유소에서 판매중이던 고급휘발유 중 4리터를 시료로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되어 그 옥탄값이 정상제품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 인바, 원고가 그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시료채취 당시 품질이 저하된 고급휘발유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판매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1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고급휘발유에 중급휘발유나 보통휘발유가 혼입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1개월간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9.2.14. 선고 88누5136 판결 ; 1989.7.25. 선고 88누461 판결 ; 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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