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판매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그 권한을 군수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하면, 도지사가 상급행정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따라서 석유판매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위임기관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수임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장운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울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89.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사업정지처분(이 뒤에는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이라고 한다)이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에 관한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과 같은 같은법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의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에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권자는 경상북도지사라 할 것이고, 피고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아 그 사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이름으로 석유판매업의 석유정지를 명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서울특별시·직할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교육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하면, 도지사가 상급행정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따라서 석유판매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위임기관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수임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9.12.26.선고 89구4000판결 ; 1990.2.27.선고 89누5287 판결 등)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석유사업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만 위임되었을 뿐 군수에게까지는 재위임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나머지, 경상북도지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군수인 피고에게 다시 위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사업정저처분이 권한이 없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