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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31]
판시사항

가.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점

나. 시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이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시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한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이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기림레저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속초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강원도지사가 1989.9.2. 관내 시장, 군수에 대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입지판단을 엄격히 하여 기준미달일 때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반려할 것을 지시하고, 1989.12.4. 다시 시, 군에서 도지사 인, 허가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법요건과 현지사정에 따른 허가의 타당 여부를 검토한 후 법적 요건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신청서를 진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를 반려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원도지사는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법적 요건 및 입지의 심사와 법적 요건불비 및 입지부적절시의 거부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관광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3.14. 선고 88누0985 판결 ; 1989.9.12. 선고 89누6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에 의하면, 관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은 교통부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권한의 위임을 규정한 같은 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에는 교통부장관은 종합휴양업을 제외한 나머지 관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업계획의 승인거부에 관한 권한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는 시장, 군수에게까지 위임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속초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강원도지사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기관인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관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거부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재위임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위의 재위임은 내부위임에 해당하여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이 없는 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강원도지사의 위 1989.9.2.자 및 12.4.자 행정지시가 법률의 위임에 따른 권한위임이라고 볼 자료는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원심판결 중 강원도지사에게 위 신청서의 진달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기각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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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22.선고 90구1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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