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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석유판매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1.10.1.(905),2370]
판시사항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 원고가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원고)

나. 주유소의 휘발유에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주유소 경영주는 그 점을 알고 보관, 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아 한다.

나. 주유소의 휘발유에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주유소 경영주는 그 점을 알고 보관, 판매하였다고 추정되고,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경기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점유관리하에서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보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아 할 것이다 ( 당원 1989.7.25. 선고 88누461 판결 ; 1989.2.14. 선고 88누5136 판결 ; 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던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고비점석유제품(등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정된 이상 원고는 그 점을 알고 보관, 판매하였다고 추정된다 고 전제하고 유사휘발류임을 모르고 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한국송유관주식회사의 송유관을 통한 유류수송과정에서 수송기술상의 어려움으로 휘발유에 등유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고 유사휘발유의 사용으로 인한 기계류의 수명감소와 환경오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위 주유소의 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인 사정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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