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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하집1989(2),566]
판시사항

모법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그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수임행정청이 그 권한을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또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석유사업법동법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은 주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수임행정청인 도지사 등은 모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재위임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단이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는 수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임길우

피고

청양군수

주문

피고가 1988.12.3. 원고에 대하여 한 1988.12.9.부터 1989.6.9까지 6월간의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88.12.3.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석유판매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허가증), 갑 제2호증(행정처분), 을 제1호증(결과통보), 을 제9호증(규정), 을 제10호증(위임규칙)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주유소설비를 갖추고 1983.2.14. 피고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화성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경유, 등유를 판매하여 온 사실, 피고는 1988.10.31. 소외 한국석유품질 검사소 광주지소로부터 위 검사소 소속직원인 시료채취자 이병권이 동년 10.19. 원고주유소에서 채취한 유,무연 휘발유시료의 품질검사를 한 결과 그 시료 중 유연휘발유시료의 품질검사를 한 결과 그 시료 중 유연휘발유는 용제(공업용휘발유)와 톨루엔이 혼합된 유사휘발유라는 내용의 판정통보가 오자 동년 12.3.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의 유사석유제품판매금지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및 피고가 피고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위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이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와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앞서 본 휘발유품질검사결과는 원고의 처가 유연휘발유에 무연휘발유를 혼합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휘발유, 즉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가사 위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하더라고 원고의 처가 유연휘발유에 무연휘발유를 혼합한 것은 악의없이 저지른 것이고 그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주유소시설을 하였고 현재 여러 운수회사와 휘발유 등 공급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나 허가취소, 사업정지의 권한은 모두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위임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의 위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은 각 규정상 명백하나, 위와 같이 위임받은 도지사의 위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권한이 다시 군수에게 재위임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도지사의 위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권한이 행정권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와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군수에게 재위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제42조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한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1982.10.10규칙 1486호, 1987.12.4 규칙 제1836호) 제2조에 의하면,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 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별표에는 지역경제분야의 상정과소관 일련번호 11, 석유판매업허가, 18.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모법인 석유사업법이 그 권한위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 제23조 제1항 )하고 있는 이상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에 그치고, 그 대통령령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 중 일부를 다시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을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령에 지나지 아니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위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모법인 석유사업법에 그 권한위임에 과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재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특별법으로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을 둔다면 이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내세우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 제1조 )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5조 제1항 역시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위탁 및 재위임, 재위탁에 관한 대강을 정할 것이라고 할 것인즉 위 제5조 제1항 의 규정이 석유사업법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이나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권한을 피고에게 재위임한 충청남도사무의시·군위임규칙은 충청남도지사가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이른바 내부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위임관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의 법적 귀속변경인 권한위임의 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위임관청인 충청남도지사의 사무를 사실상 대행 처리하는 입장에서 도지사 명의로 이 사건 처분(허가처분도 같다)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명의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정덕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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