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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0.4.15.(870),789]
판시사항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한 권한재위임의 적부

판결요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은 법문상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같은 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범위의 대상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한위임, 재위임에 관한 위 규정마저 권한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충정남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충청남도의 사무 시, 군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후문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임길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청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희하면 원심은, 피고가 석유판매사업에 관한 허가, 취소, 정지에 관한 권한은 원래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사항으로서 도지사 등에게 위임된 것이지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 "충청남도의 사무 시, 군 위임규칙"에 의하여 시장, 군수 등에게 재위임되었다고 하여 군수인 자기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석유판매사업에 관한 위의 권한들이 원래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에 속하여 있다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도지사 등에게 권한위임된 것은 사실이ㅏ 모법인 석유사업법이 권한의 재위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법적근거가 부여되지 아니한 이상 권한의 재위임이란 있을 수 없고 만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해도 이는 모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 할 것인데, 한편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가 도지사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권한 재위임의 법적 근거가 부여된 것처럼 보이나 위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권한의 위임, 재위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법 제1조 참조)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도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이를 권한위임, 재임의 근거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나서, 그렇다면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권한을 피고에게 재위임한 충청남도의 사무 시, 군 위임규칙은 충청남도지사가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이른바 내부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위임관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의 법적귀속 변경인 권한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문상 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 당원 1989.9.26. 선고 88누12127 판결 ; 1989.12.26. 선고 89누4000 판결 등 참조),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재위임에 관한 규정마저 권한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충청남도의 사무 시, 군 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이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후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권한재위임의 근거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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