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1.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경부터 CC과 동업으로 인천 남구 주안동 169 EE에 있는 DD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당시 지분은 원고가 40%, CC이 60%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CC의 지분 60%는 2006. 2. 27.경 FF에게 양도되었고, GG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FF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동업하였다.
다. 피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2007. 3. 1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71,718,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 6. 30. 이전에 자신의 지분을 모두 GG에게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
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1.경부터는 CC과, 2006. 2.경부터는 김학
희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6,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G가 이후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GG가 원고의 지분을 2006. 6. 30. 이전에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GG가 2006. 6. 30. 이전에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사실관계의 조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 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7. 3. 13.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2007.경 국외 출국이 잦았다는 점만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07. 3. 13.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635-168 신안파크아파트 3동 105호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