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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구합58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육 도소매업체인 B(사업자등록번호: C)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인 D(사업자등록번호: E, 이하 위 각 사업체를 ’이 사건 각 사업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843,7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고의 외삼촌인 F이고, 원고는 위 F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4. 9. 2.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발송되고, 원고가 2014. 9. 3. 이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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