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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23. 선고 2016두56226 판결
(심리불속행)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5658(2016.06.28)

제목

(심리불속행)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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