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351(2015.09.28)
제목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요지
절차적 하자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예외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56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6.28
판결선고
2016.8.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박탈하였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방어권이 모두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 6. 30. 이전에 자신의 지분을 모두 CC에게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4)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절차에 있어 원고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원고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 할 수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41조 제1항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위배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납세의무자의 방어권 보장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하자가 처분을 당연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과세예고통지의 하자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C가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에도 DD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도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DD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관련 행정소송에서 DD이 단순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그 사업 명의를 DD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과세예고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예외 요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같은 법 제10조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
38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7. 3. 13.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2007년경 국외 출국이 잦았다는 점만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07. 3. 13.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635-168 신안파크아파트 0동 0호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 점, ㉡ 피고가 2007. 3. 12.경 원고와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DD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DD이 이를 소로써 다툰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만 고의로 송달을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인 2007. 3. 13.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6. 1.경부터는 EE과, 2006. 2.경부터는 CC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내지 6,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가 이후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관련 민사 판결(인천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8가단79240 판결) 및 행정 판결(인천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구합765 판결)이 모두 'CC가 2006. 6.경 원고로부터 지분을 모두 인수하였다.'고 인정한 사실, CC가 작성한 2012. 7. 27.자 확인서에 '2006. 5. 30.부터는 CC가 단독으로 오션파라다이스를 운영하였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박승달이 작성한 2007. 1. 4.자 확인서와 CC가 작성한 2007. 1. 5.자 확인서에는 모두 원고가 '2006. 7.경' CC와의 동업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각 확인서의 작성 시기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분쟁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 관련 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사건에서는 원고와 CC 사이의 동업 종료 시점이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CC가 원고의 지분을 2006. 6. 30. 이전에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CC가 2006. 6. 30. 이전에 원고의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사실관계의 조사도 필요 없을 정도로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원고는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07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소외인이 당해 사건 원고 명의의 납세자 등록신청서를 위조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시점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본세에 관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가산세 부분만 독립하여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그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만 독립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