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요지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사건
2017구합58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843,750원의 부과처분은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육 도・소매업체인 aa플러스(사업자등록번호: 126-92-&&&&&)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인 bb플러스(사업자등록번호: 126-92-*****, 이하 위 각 사업체를 '이사건 각 사업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843,7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고의 외삼촌인 남cc이고, 원고는 위 남c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4. 9. 2.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발송되고, 원고가 2014. 9.3. 이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외삼촌인 남cc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