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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구합52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경부터 B과 동업으로 인천 남구 C건물 103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당시 지분은 원고가 40%, B이 60%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B의 지분 60%는 2006. 2. 27.경 E에게 양도되었고, F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E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동업하였다.

다. 피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2007. 3. 1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471,718,1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06. 6. 30. 이전에 자신의 지분을 모두 F에게 양도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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