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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누16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은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2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전사자’로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고려와 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전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비과세하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의 취지에 맞다. 3 1950. 3. 22. 법률 제114호로 제정된 상속세법 제13조 는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 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에서도 같은 취지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었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에서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앞에서 본 단서 규정, 즉 부상 또는 발병 후 사망까지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공무 수행 또는 질병의 발생과 사망까지의 기간’의 장단에 따라 ‘전사자’ 해당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강헌구)

피고, 항소인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3.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1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원고 1에게’부터 아래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68,601,325원으로 하여 계산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원고 2가 99,549,357원, 원고 1, 3가 각 185,729,562원이다.】

2. 피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 후 약 30여 년이 지나 사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한 전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은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②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전사자’로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고려와 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전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비과세하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의 취지에 맞다.

1950. 3. 22. 법률 제114호로 제정된 상속세법 제13조 는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 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에서도 같은 취지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었다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에서는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앞에서 본 단서 규정, 즉 부상 또는 발병 후 사망까지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공무 수행 또는 질병의 발생과 사망까지의 기간’의 장단에 따라 ‘전사자’ 해당 여부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사실상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 수행 중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은 사망자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반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1에게’는 ‘원고들에게’를 잘못 적은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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