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원고 A에게’부터 아래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368,601,325원으로 하여 계산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은 원고 B이 99,549,357원, 원고 A, C가 각 185,729,562원이다.】
2. 피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이 월남전 참전 후 약 30여 년이 지나 사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전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은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은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
② 월남전에서 입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사자’로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고려와 국가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정한 ‘전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비과세하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취지에 맞다.
③ 1950. 3. 22. 법률 제114호로 제정된 상속세법 제13조는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전사 또는 이에...